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사 (문단 편집) == 법적 의무와 [[책임]] == [[교사]]는 교육부 소속 [[국가공무원]]이니만큼(국공립학교의 교사는 지방직이 아닌 국가공무원으로서 특정직 행정부국가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국가공무원복무규칙(국무총리령)의 적용 대상이며, 그렇기에 국가공무원이 지켜야 할 각종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물론 사립학교 교사들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사립학교법에서 그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교원의 복무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다. 아래는 국가공무원법상 제시된 의무 몇 가지의 예이다. *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교사가 특정 종교에 편향적인 내용으로 가르쳐서는 안된다. *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교사는 겸직할 수 없다. 때문에 사설학원이나 사설인강에 출강하면 징계를 받으며 EBS 강의도 기본적으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사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다 허락해준다. 같은 이유로 교사가 [[유튜브]]를 하는 경우에도 수익 창출을 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징계 대상이다. *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교사가 특정 정당이나 정책에 치우친 내용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유럽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교사도 [[파업]]을 할 수 있으나 한국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다만 [[https://www.law.go.kr/법령/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집단행위를 보장하고 있다. [[ILO]]와 [[OECD]] 항목에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