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사 (문단 편집) === 근무환경과 [[방학]] === 교사의 근무 환경을 논하자면 빠질 수 없는게 방학이다. 보통의 인식과는 다르게 교사 역시 일반공무원과 같이 공휴일을 제외하면 모두 근무일로 1년 내내 출근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하다. 다만 교사라는 직종이 학생 교육을 맡는다는 특수성에 의해 학생 교육이 없는 학교 휴업일[* 재량휴업일이나 방학이 여기에 해당한다.]에는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자율적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덕분에 교사도 방학 때 출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인데, 학교에서는 그냥 41조, 41조 연수라고 부른다.[[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2438|제41조 연수(근무지외 장소에서의 연수)제도 해설]] 원칙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 41조에 의거하면 교사들은 근무지(학교) 이외의 곳(연수원이 아닌)에서 '''연수를 받는 조건'''으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다(그리고 이렇게 학교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연수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학생들의 방학 때도 교사에게 월급이 지급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연수를 받는다는 시간'''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인데, 적어도 특히 겨울방학에는 인사이동에 따른 부임준비, 신입생 편성, 졸업, 입학, 시수배당,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 및 교과 연구, 생활기록부 마감 등을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바쁜 편이다. [[일반계 고등학교]]라면 수능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방학인데도 [[보충수업]]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러 매일 학교로 출근하게 된다. 그러나 학기 중과는 다르게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만 모아놓고 특강형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떠드는 학생 등을 통제할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다만 '''방학보충수업이 강제인 학교'''인 경우에는, 학기 중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된다…--막장 학생들을 방학 중에도 통제해야 하는게 얼마나 고역인데...-- 아래 교사 8호봉, 9호봉과 같은 호봉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와 함께 자주 오르내리는 내용으로 교사들은 방학에 일 안하면서 월급 타간다는 오해가 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며[[http://factcheck.snu.ac.kr/v2/facts/2145|[팩트체크] 개학 미뤄진 정규직 교사들, '무노동·유임금'? | 연합뉴스]] 교사들이 방학에 쉬는 것은 어느 정도 학기 중 연가 사용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정을 대체하는 성격이 있다. 지금 당장 졸업한 학교의 학창시절을 생각해보자. 담임이든 비담임이든 교사들이 '''학기중에 연차써서 갑자기 쉰 적이 있었던가?''' 병가나 상(喪)당한게 아니면 학기중 연차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휴가에 관련하여서는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교사는 학기 중 연가 사용에는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함과 동시에 현행 연가 관련 규정에서는 본인 포함 직계존비속의 생신과 기일, 병간호, 병가후 요양, 방통대 출석 및 대학원시험, 그리고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가 사용을 휴업일 또는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수업할 학기중에 휴가내지말고 애초에 방학에 휴가내고 쉬라는 것이다.'''[[http://www.law.go.kr/행정규칙/교원휴가에관한예규|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그래서 방학 중 보충수업이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1~2주 정도는 완전히 쉬도록 비워둔다.][* 같은 이유로 [[학교 사회복무요원]]도 학기 중에는 연가 사용이 어려우며, 방학 때 연가를 쓰는 것을 강제하는 분위기가 있다.] 연가를 신청하는 교사 나름의 특별 사유가 생겨 학교장에게 연가 사용을 요청해도 학교장의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다.[* 교사의 연가로 인해 수업에 지장이 생길 경우 결재자인 교장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중대한 사유([[장례식]], [[교통사고]] 등)로 인정된다면 상관없지만.][[http://news.eduhope.net/sub_read.html?uid=21015§ion=sc18|‘연가 쓰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또 일반 공무원과 달리 연가 보상비가 없고, 20여일 의 장기 재직휴가,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공로연수제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1000|'일 안 해도 월급 받는 사람', 누구]] 다만 수업시간 이후 조퇴 등은 학기 중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이며, 과거처럼 41조 연수 기간에 일직성 근무를 강제하거나 연수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복무에 관한 처우는 개선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방학이 교사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인 것은 틀림없으며 교사 자신도 여유를 가지고 재충전을 함과 동시에 소중한 자기 계발과 교사로서의 발전을 위한 연수참여와 수업 연구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을 것이다. 과거보다는 교사가 방학 중에 하는 일이 많아졌지만 다른 사기업이나 공직 내 타 직종에 비하면 여전히 방학이라는 시간은 매우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