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사범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죄|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 교사([[敎]][[唆]])는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범죄의 의사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런 행위를 범한 자를 교사범이라고 한다. 범죄명 뒤에 "OO교사죄"의 식으로 붙는다. 예를 들어, 철수가 자기 친구인 민수에게 "저기 가게에서 빵 훔쳐올래?"라고 하는 경우에는 [[절도죄|절도교사죄]]가 성립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