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사범 (문단 편집) == 기도된 교사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31조(교사범)'''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죄|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 피교사자가 범행을 결의하여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으나 기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다만,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을 기도된 교사라고 하고, 각각 제31조 제2항('''효과 없는 교사''')과 제3항('''실패한 교사''')에 구분하고 있다. '''효과 없는 교사'''란 피교사자가 실행은 승낙했지만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이 때에는 피교사자와 교사자 모두 [[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예를 들어, 살인의뢰자(교사자)가 살인청부업자(피교사자)에게 "A를 죽여라"라고 교사하여 피교사자가 살인을 하려고 했지만, 계획을 세우는 와중에 경찰에게 검거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때에는 살인의뢰자와 청부업자 모두 [[살인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또한 '''실패한 교사'''란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 자체에 승낙을 이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이 때에는 교사자만 [[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예컨대, 살인의뢰자(교사자)가 살인청부업자(피교사자)에게 "A를 죽여라"라고 교사하였지만 피교사자는 그럴 생각 없이 그냥 돈만 먹고 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때 살인의뢰자는 [[살인예비음모죄]]가 되고 ~~살인청부업자의 가면을 쓴~~ 사기꾼은 [[살인예비음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도된 교사에서 [[예비음모죄]]를 인정하는 죄 자체가 [[살인죄]]나 [[내란죄]], [[외환죄]], [[위조지폐|통화위조죄]] 등 정말정말 무거운 죄밖에 없으므로 일반인들이 저걸 걸릴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다. 피교사자가 범죄행위를 거부한다면 교사자만 예비음모로 처벌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