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사범 (문단 편집) === 피교사자가 교사자를 고발한 경우 === 한편, 여기서 피교사자가 교사자를 [[고발]]하는 경우는 구체적 상황을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피교사자가 범죄를 결의하지 않고 교사자를 고발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형법 제31조 제3항이 직접 적용되므로 피교사자는 무죄(+범죄신고자로서 칭찬받음), 교사자는 예비음모를 벌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2. 피교사자가 범죄를 결의한 후 교사자를 고발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형법 제31조 제2항이 직접 적용되므로 피교사자와 교사자가 모두 예비음모를 벌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한편, 바르고 착한(?) 일을 한 피교사자를 위해 학설상으로는 피교사자를 예비죄의 [[중지미수]]범을 인정해서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견해가 다수설이지만, 판례는 미수범은 실행에 착수한 후에 문제되는데, 예비죄는 실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인정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지미수]] 문서 참조.] 대신 판례에 의하더라도 피교사자에게는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가 인정되며, 위증의 죄 등과 같이 자수를 필요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된다. 교사자는? 그런 거 없다. 자수는 피교사자가 했고, 자수의 효과는 자기에만 발생하기 때문. 그 밖에 피교사자에 범죄실행을 결의케 한 교사자가 심경변화로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피교사자에게는 참으로 안 된 이야기지만, 교사자의 예비음모죄에만 [[자수(법률)|자수]]의 효과가 적용되고, 피교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범죄저지르자고 꼬셔도 범죄실행을 결의해선 안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