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사범 (문단 편집) ==== 추상적 사실의 착오 ==== * 교사의 내용 미달 시 : 살인의뢰자 A가 살인을 의뢰하여, 살인청부업자 B가 죽이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상해죄|상해]]만 입은 상태에서 검거된 경우 살인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으면 살인미수교사죄가 성립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면 위의 기도된 교사에 의해 살인예비음모죄와 상해죄 교사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교사한 내용과 같은 종류의 범죄를 초과했을 때 : 절도의뢰자 A가 절도를 의뢰하여, 전문털이범 B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데 [[강도|강도죄]]를 범한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단순 절도교사죄가 된다. * 교사한 내용에 [[결과적 가중범]]을 범했을 때 : 폭행의뢰자 A가 폭행을 의뢰하여, 조폭 B가 피해자를 때리는데 너무 쎄게 때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폭행치사죄]])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사한 내용의 교사죄만이 되지만,(폭행교사죄) A에게도 사망의 과실이 있다면 폭행치사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 교사한 내용과 전혀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 강도의뢰자 A가 강도를 의뢰하여, 조폭 B가 피해자를 협박하는데 [[강간죄]]까지 범한 경우 초과된 내용([[강간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고 원래 의뢰했던 내용인 [[강도죄]]의 예비음모죄로만 처벌받는다. * 교사한 내용과 다른 범죄이지만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때 : 사기의뢰자 A가 사기를 의뢰하여, 사기꾼 B가 피해자를 사기하려고 하는데 이를 근거로 [[공갈죄]]까지 범한 경우 이 때는 원래 교사한 내용인 [[사기죄]]로 처벌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