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섭단체 (문단 편집) ===== 교섭단체 조건의 변천사 ===== 교섭단체는 1949년 7월 29일 제헌 국회 도중 개정된 국회법에서 '단체교섭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다. 당시 단체교섭회의 구성 기준 의석수는 20석이었다. 1960년 9월 26일, 양원제였던 제5대 국회에서는 상원인 참의원은 10석 이상, 하원인 민의원은 기존과 동일한 20석 이상으로 단체교섭회를 구성하도록 되었다.[* 개원 당시 이 요건을 갖춘 교섭회는 민의원에서 민주당과 민정구락부(무소속 모임), 참의원에서 민주당과 참우구락부(무소속 모임) 뿐이었다. 제1공화국 여당이었던 자유당과 원내 제2당이라는 사회대중당조차도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 했다. 뒤에 민주당에서 신민당이 분열해나가면서 민의원은 민주당과 신민당, 민정구락부, 참의원은 신민당(의원 수에서 앞섰다.), 민주당, 참우구락부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친민주당 계열 무소속의원들이 입당하면서 민정구락부와 참우구락부 의원 수가 줄었다. ] 1963년 11월 26일, 제6대 국회에서부터는 국회의원 10석 이상을 얻을 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여 구성조건이 완화 되었다.[* 이때부터 단체교섭회라는 명칭이 아닌 현재의 교섭단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약 10년 후인 1973년 2월 7일, [[박정희 정부]] 하에서 교섭단체의 구성이 가능한 의석은 20석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교섭단체 조건 20석은 현재까지 유지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