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섭단체 (문단 편집) ===== 한 정당이 구성하지 않은 교섭단체 ===== [include(틀:대한민국의 공동교섭단체)] 일반적으로 국회 원내 의석이 20석이 넘는 정당들이 자기 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경우들이 간혹 있다. 그 경우들을 아래에 정리한다. * 삼민회(三民會): 제6대 국회에 존재했던, [[민주당(1963년)|민주당]], [[자유민주당(1963년)|자유민주당]], [[국민의당(1963년)|국민의당]]의 공동교섭단체 * [[선진과 창조의 모임]]: [[제18대 국회]]에 존재했던, [[선진통일당|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교섭단체. *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제20대 국회]]에 존재했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 [[민주통합의원모임]]: [[제20대 국회]]에 존재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무소속 의원이 결성했으며, 3당이 합당한 [[민생당]]과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되었던 공동교섭단체. 참고로 [[10월 유신|유신 시대]]에는 [[유신정우회]](유정회)라는 대통령 임명 국회의원[* 유신시대에는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1/3에 대한 임명권이 있었다. 정확히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이지만 선거방식이 대통령이 제출한 명단에 찬반투표(찬성 100%)하는 것이어서.. ]들로 구성된 특수한 교섭단체가 존재하였다. [[제16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달성에 실패한 [[자유민주연합]]을 위해 공동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이 의원 3명을 자민련으로 보내서 20석 기준을 맞춘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