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섭단체 (문단 편집) === [[일본]] === [[일본 국회]]에서는 '''회파'''([[정체자|구자체]]: 會派, [[신자체]]: {{{#!html 会派}}})라는 제도가 참의원과 중의원에 각각 존재한다. 일본 국회에서는 2명만 있으면 회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국회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보다 문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회파의 인원 수에 따라 '''차별'''이 있다. 중의원은 20명 이상, 참의원은 10명 이상의 의원[* 일본 국회법상 법안을 발의하거나 동의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찬성 의원 수와 동일하다고 한다.]을 보유한 회파만 의원운영위원회(한국 국회의 국회운영위원회와 비슷)에 위원을 보낼 수 있다. 따라서 일본 국회의 회파가 한국 국회의 교섭단체가 원내에서 누리는 것과 비슷한 권한을 보유하려면 이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소리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한국 국회의 교섭단체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듯하다.[* 다만 정원에 대한 비율로 보면 중의원은 20/465(약 4.3%), 참의원은 10/245(약 4%)로 한국 국회의 20/300(약 6.6%)보다 살짝이지만 더 나은 건 사실이다.] 그리고 참의원에는 회파와 별개로 '''원내 교섭단체'''([[신자체|院内交渉団体]]) 제도가 또 따로 있는데, 통상 국회(한국의 정기 국회에 해당)에는 5명 이상, 임시 국회와 특별 국회에는 10명 이상의 의원을 보유한 회파여야 교섭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일본 국회의 회파는 한국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와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정당 전체가 교섭단체 하나(단일교섭단체)'''를 강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한 정당 내에 회파가 여러 개 만들어지는 것(복수 회파)'''이 합법이다. [[자유민주당(일본)|자유민주당]]이 이른바 자민막부(...) 시절에 왜 유력인사별로 세력대결을 하는 것이 가능했냐면, 바로 이 복수 회파 제도 때문이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당총재가 되고, 2005년 우정민영화 때문에 중의원을 해산 후 다시 총선을 치르기 위해 당내에서 反고이즈미파를 공천 학살로써 죄다 숙청하면서 '''일본 자민당은 2005년에 와서야 드디어(...) 단일 회파 체제가 들어섰다'''. 55년 체제에서 양대정당이던 [[일본사회당(1945년)|일본사회당]]이 [[좌파사회당]]과 [[우파사회당]]으로 쪼개진 것도 '''선거에서는 한 정당, 국회에서는 남남(...)'''이 가능한 일본 회파 규정 때문에 그렇다. 결국 나중에 [[우파사회당]]은 [[민사당]]으로 [[분당(정치)|분당]]하고 이후 [[신진당]]에 합류, 신진당이 망한 이후 [[신당우애]], [[민주당(일본 1998년)|민주당]]을 거쳐 현재 [[입헌민주당(2020년)|입헌민주당]]에 들어가 있다. [[좌파사회당]]은 당세가 망해버리고 [[사회민주당(일본)|사회민주당]]으로 잔존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