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육공무원 (문단 편집) == 개요 == '''교육공무원(敎育公務員)'''은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정의되는 [[특정직공무원]]이다. 즉 '''설립 및 운영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기관과 교육부, 교육행정기관(17개 광역시/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연구기관(17개 광역시/도 교육연수원 등)등에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며 평가하는 일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교육공무원이라 한다. 행정부 소속의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며, 소속기관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있긴 하나(각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및 공립대학 소속 교원, 조교), 이 직군에 소속된 공무원 대부분은 국가공무원이다(시도교육감 소속 유초중등 교원, 교육부 소속 교원, 교육전문직원 및 국립대학 소속 교원, 조교). 교육공무원이 소속된 기관(교육부, 시도교육감, 광역자치단체)은 모두 교육자치제에 따라 일반 행정기관과 별개로 독립적인 예산 집행과 기관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이 영향으로 교육공무원은 소속(국가/지방)과 상관없이 자발적인 전입 및 전출 신청, 신분 전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기간 전체에 걸쳐 처음 임용된 기관의 관할지역에서 다른 기관 관할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일이 거의 없는 지방공무원에 가까운 근무패턴을 가지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