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육공무직원 (문단 편집) == 다른 신분과의 차이 == 일단 교육공무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몇몇 교육공무직원들은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요구하나 이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https://theqoo.net/total/1349404763|15만 교육공무직 노조를 보는 일반인의 눈]] 교육공무직원은 무기계약직이기에 법률상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로 통상 속한다. 하지만 채용조건은 해당 소속된 지역의 조례와 [[지방공무원법]]에 관련하여 채용을 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서 논하는 교직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81|근로기준법 적용 교육공무직, 초중등교육법 '교직원' 포함 어려운 6가지 이유]] [[학교 공익근무요원]]이 있는 경우 대개 교육공무직원을 뽑는 대신 학교 공익근무요원에게 행정보조+장애보조를 시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