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통사고 (문단 편집) === [[접촉사고]] === 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었다거나 저속 운행 중 차끼리의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__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__에 한정한다. 운전자끼리의 협의하에 상호 보상 내지는 자가 수리 정도로 마무리 될 수 있다. 수리비가 발생한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좋겠지만 보험료 할증이라는 크리티컬이 발생하므로 어느 정도 합의하에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보통 명함 교환하고 추후에 수리비가 50만원 이하로 나온다면 합의를, 그 이상이면 보험처리를 한다 [[카더라]]. 물론 어디까지나 운전자끼리 합의가 잘 되었을 때의 경우에 한한다. 정말 살짝 부딪혔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뒷목잡기|뒷목을 잡고]] 길바닥에 드러누운다면...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합의가 안 된다면 그 자리에서 보험사에 전화 걸어서 사고접수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교통사고는 자사의 이익이 줄어드는 일이기에 이런 [[손놈]]을 걸러내는데는 이골이 나 있다. 정말로 차대 차로 살짝 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뒷목 잡으면 블랙박스 등의 영상자료를 확인하여 상대 차량의 흔들림 정도를 파악한 이후에 [[마디모]]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확실히 통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그나마도 흔들림이 보일 정도면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다) 피해자가 진짜로 다쳤을 경우 경찰서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가해자에게 행정력 낭비에 대한 추가 벌점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추가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