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황 (문단 편집) === [[교황무류성|교황 무류지권]]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교황무류성)] || [[파일:external/wdtprs.com/Vatican-I.jpg|width=100%]] || || [[제1차 바티칸 공의회]] || 교황의 말은 언제나 옳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 때 발표된 '교황 무류지권(無謬之權)' 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교회' 자체에 대한 복잡한 [[신학]]적 논쟁의 산물이다. 교회 자체에 대한 이해와 정의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가톨릭]]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중요한 신학적 논쟁사항이다. 교황이 무류지권을 선언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 교황이 한 사람의 신학자로서가 아닌 세계 가톨릭 교회의 최고 목자이자 영적인 스승으로서 선언한다. 교황 개인의 신학적 견해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교황 개인은 다르게 생각할지라도 많은 신학자들이나 보편적 신앙심에 근거하여 자신의 견해에 반하는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다. * '''신앙이나 도덕의 문제에만 국한하며''' 그에 따라 지켜야 할 교리를 차례대로 절차를 밟아 진행한다. * 그 발언이 교회의 가르침에 모순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가르침이란 [[성경]]을 포함하여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던 사도적이며 역사적인 전통. 즉 교황이 별다른 근거 없이 마음대로 교리를 뒤엎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 이 가르침은 무류적이다 또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크게 상관 없거나 [[고성소]]처럼 신학적으로 아직 증명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황이 마음대로 무류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미리 충실한 조사, 연구, 협의, 기도를 자주 거쳐 충분히 모두가 이해하여 변경의 여지가 없도록 완성한다. * [[성령]]이 부여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이때 선언문은 '본인은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려 선언한다' 는 표현으로 시작한다. 또한 무류성의 마지막 조건은 반드시 교황의 선언이 전 세계 모든 가톨릭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교황이 공식적인 순서를 밟아 모든 가톨릭 교회를 향해 선포한 것이 아니라면 그 선언은 무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교황의 결정이 전부 무류하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윤리에 관한 결정이 무류하다는 것이며 그나마도 위에 적은 것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무류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역으로 [[교황무류성]]이 행사되지 않은 다른 [[가톨릭]]의 교리는 종교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 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물론 이런 견해에 의하면 [[그리스도교]]의 핵심사상인 유일신 사상이나 [[삼위일체]], 단죄와 구원에 관한 교리들조차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극단적인 견해를 취하는 사람은 드물다. [[가톨릭]] 교리의 가장 큰 권한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있으며 그에 대한 유권적 해석의 '''최종''' 권한('절대 권한' 이 아님)이 교황에게 있는 것일 뿐이다. 현재 대체적으로 교회학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교황무류성이 발동된 교리는 아래의 3가지 뿐이다. [[가톨릭]]에서 전통적으로 인정해 왔던 교리를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중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칼케돈 공의회|칼케돈파 교회]][* [[칼케돈 공의회]]에서 공인된 교리를 인정하는 교파를 칼케돈파라고 하며,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다시 말해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절대다수는 칼케돈파 교회이며, 비칼케돈파 교회는 [[오리엔트 정교회]] 등 소수이다.]에서는 이견없이 믿는 교리이지만, [[성모무염시태]]교리나 [[성모승천]]교리는 특히 교파에 따라 교리가 크게 다르다. 위와 같이 교리가 다른 이유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랜동안 교회에서 '성전(聖傳)'으로 전승되어 온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을 강조하는 개신교는 가톨릭교회의 전승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데, 이에 관하여 가톨릭교회에서 전승되어 온 교리를 교황의 무류권에 근거하여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449년 교황 [[레오 1세(교황)|레오 1세]]가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에게 정통 그리스도론 신학을 담은 '토메(Tome)'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만을 강조하는 단성론을 반대하면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人性)을 모두 지닌다"고 선언했다. 레오의 토메는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공식 신조로 채택되었다. * '''[[성모무염시태]]교리'''(Immaculata Conceptio): [[성모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하는 교리. 옛부터 공공연히 전해 내려오다 [[루르드의 성모|루르드에서 발현한 성모 마리아]]가 성녀 베르나데트 수비루에게 '나는 [[원죄]] 없는 잉태이다' 라고 선언한 일 이후 1854년 교황 [[비오 9세]]가 공식화했다. * '''[[성모승천]]교리'''(Assumptio Beatae Mariae Virginis): [[성모 마리아]] 사후 그 육체와 영혼이 함께 승천했다는 교리. 다만 [[예수]]처럼 자의로 승천(Ascensio Domini)한 게 아니라 구약[[성경]] 인물인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들어올려졌다'는 의미로 '몽소승천(蒙召昇天)'이라고 한다. 1950년 교황 [[비오 12세]]가 무류지권을 발동해 발표했다. [[정교회]]에서는 전승의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는 교리이다. 교황의 무류지권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이미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던 문제에 대해 '''이쪽이 더 타당하니 이렇게 정하고 더 이상 논하지 말 것'''을 교황이 도장을 찍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이렇게 정해진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일어나면 그 순간 로마 가톨릭교회와는 분리되어 나간 것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강력한 권한인 것은 사실이다. 즉 교리적 차원이 아니라 교회라는 조직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강력한 종교적 통일성을 지향하는 가톨릭 교회의 특성상 어떤 문제 (예컨데 교리)를 두고 논란이 분분할 경우 교황이 자신의 권한을 발휘하여 '이쪽이 더 타당하니 이것을 우리(가톨릭 교회)의 원칙으로 정한다.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말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아주 강력한 권한인만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든 절차를 적절하게 거쳐 공식적으로 명확히 발휘되어야만 유효하고 또 그 적용 범위 역시 정해져 있다는 것.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2013년에 퇴위하자 "[[교황무류성]]의 권위가 모호해지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바티칸]]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2/20/0200000000AKR20130220102500009.HTML?did=1179m|"교회법상 교황의 무류성은 베네딕토 16세의 후임 교황이 지니게 되며, 사임한 교황은 더는 도그마를 선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교황이 선종한 후 차기 교황이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과 마찬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는 어떠한 주교도 무결성을 보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