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황무류성 (문단 편집) == 개요 == [[가톨릭]]에서 [[교황]]의 교회와 교도(敎導)에 대한 '''무류성'''([[無]][[謬]][[性]], Infallibilitas)이란, 교황이 교권을 행사하면서 믿을 것과 행할 것, 그리고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가르칠 때 소극적 의미에서[* 즉 적극적인 의미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고 새 계시를 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류로부터 보호된다는 의미이다. '''무류지권'''이라는 표현도 통용되나,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1010&keyword=&gubun=01|가톨릭대사전]]》에서는 이것이 법률적 권한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므로 잘못된 번역이라 해설했다. >모든 가톨릭 신자들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고수해야 할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 그의 임무에 의하여 교도권의 무류성을 지닌다. >---- >교회법 제749조 제1항 >Itaque Nos traditioni a fidei Christianae exordio perceptae fideliter inhaerendo, ad Dei Salvatoris nostri gloriam, religionis Catholicae exaltationem et Christianorum populorum salutem, sacro approbante Concilio, docemus et divinitus revelatum dogma esse definimus: Romanum Pontificem, cum ex Cathedra loquitur, id est, cum omnium Christianorum Pastoris et Doctoris munere fungens, pro suprema sua Apostolica auctoritate doctrinam de fide vel moribus ab universa Ecclesia tenendam definit, per assistentiam divinam, ipsi in beato Petro promissam, ea infallibilitate pollere, qua divinus Redemptor Ecclesiam suam in definienda doctrina de fide vel moribus instructam esse voluit; ideoque eiusmodi Romani Pontificis definitiones ex sese, non autem ex consensu Ecclesiae irreformabiles esse.[* 라틴어 원문 출처: [[https://www.vatican.va/archive/hist_councils/i-vatican-council/documents/vat-i_const_18700718_pastor-aeternus_la.html|#]]] >----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리스도 신앙 초기부터 수용된 전통을 신실하게 따르면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가톨릭 종교와 그리스도교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거룩한 공의회의 승인 아래, 다음과 같은 것이 하느님에 의해 계시된 교의임을 가르치고 규정하는 바이다. >로마 교황이 사도좌에서 발언할 때, 곧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요 스승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사도적 최고 권위를 가지고,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보편 교회가 고수해야 할 것이라고 결정한다면, 그는 복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하느님의 도움에 힘입어 무류성을 지닌다. 이 무류성은 하느님이신 구속주께서 당신의 교회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규정지을 때 갖추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로마 교황의 결정들은 교회의 동의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개정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어 번역 출처: 『하인리히 덴칭거 : 신경, 신앙과 도덕에 관한 규정.선언 편람』(이하 덴칭거로 표기) 3074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CBCK), 2017을 따름] >----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영원하신 목자」(Pastor Aeternus) 제4장 교회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가톨릭에서는 가톨릭 교회의 최고 목자이자 스승 자격으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해 지켜야 할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할 때 그 가르침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류가 없다고 믿는다. 이는 교황의 가톨릭 교회에서의 [[교황수위권|수위권]]에 근거하며,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의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