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글 (문단 편집) === 한국 [[데이터 센터]] 유치 논란 === 2011년 9월 30일, 구글은 [[홍콩]], [[싱가포르]], [[대만]]에 최소 2억달러를 들여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로 했다. 유럽 지역에서는 추운 [[핀란드]]에 건설해 에너지 소비를 낮춘 것에 반하여 아시아 지역은 모두 열대 내지 아열대 지방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설하기로 한 것이어서 일견 비상식으로 보인다.[*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서버들을 모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발열이 어마어마해서 24시간 냉방을 해야 한다. 따라서 냉방을 위한 전기요금이 저렴해야 하고, 지역 평균기온도 낮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기요금이 비싼 일본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은[* 특히 [[부산광역시]]/[[경상남도]][[울산광역시]]] 저렴한 전기요금[* 세계적으로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 전기보다 싼 편이지만 한국은 전기세 자체가 작은 편이다.], 경쟁지역과 비교해 낮은 평균기온,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망 등을 무기로 유치경쟁에 뛰어들었으나, 2011년 5월 구글의 애드몹 사업과 관련해 한국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대한민국 검찰청]]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정부-구글간 갈등이 촉발되었다.[* 구글은 스트리트 뷰 차량을 통해 지도 정보 뿐 아니라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전력이 있으며 최근에는 위치 정보를 껐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수집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한국에서는 [[정보보안]]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중국에 다국적 기업들이 데이터센터를 짓기 꺼리는 이유와 같은 이유를 든 것이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데이터센터를 입주시켰다. 같은 이유로 [[아마존닷컴]]도 2015년 3월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성장세를 감안하여 다시 추진하기로 했고, 현재 [[Amazon Web Services]]의 서울 리전이 운영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서울과 부산에 [[Microsoft Azure]]의 리전 서버를 건설하였다. 정부는 "한국 데이터를 한국에 묶어 둘 수 있으므로 한국 [[정보보안]]에 이롭다"는 이유로 데이터센터 유치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모든 데이터를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 다만 아무리 정부라고 마음껏 모든 데이터를 언제든지 들춰볼 수는 없다.] 물론 MS, 아마존, IBM 등 다른 다국적 기업들은 지금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다 구축해 놓았는데, 이는 국가별 민감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차이에 대응하기 위한 이유도 분명 있다. 민감정보를 해외 데이터센터에 저장하는 것보단 서비스 지역의 데이터센터에 저장하는 쪽을 선호하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들은 민감한 정보를 자국의 데이터센터에 저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데이터센터는 전기만 많이 잡아먹고 딱히 고용을 창출하지도 않으므로 유치해봐야 좋을 것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데이터 센터는 일반용 고압군 전기 요금을 사용해 생각보다 전기요금 문제는 크지 않다. 그러다가 2020년에 한국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서울 리전(icn)을 오픈하였다. [[LG U+]]의 평촌 IDC와 서초1 IDC의 상면을 임대하여[* 데이터센터의 공간만 임대하고 서버는 구글이 직접 채워넣었다는 의미이다.] 서비스 중에 있다.[* AWS 또한 한국에 이미 지어져 있던 IDC의 상면을 임대하여 서비스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소재의 데이터센터는 아직 구글 서비스에 사용되지 않으며[* 구글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아시아 소재 데이터센터는 [[https://www.google.com/about/datacenters/locations/|대만과 싱가포르]] 둘 뿐이다.] 오로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과 [[구글 지도]]에만 사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