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급차 (문단 편집) ==== 비판 ==== 싸제 구급차라고 불리는 사설구급차, 특히 일반구급차는 열악하다. 세브란스병원 등 대학병원이나 소수의 대형 병원에서는 진짜 구급차에 준하는 우수한 설비를 갖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구급차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그냥 환자택시라고 부르는 게 맞는 수준. [[2012년]] 7월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현재의 사설구급차는 대부분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711204808167|깡통 구급차]]라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사설 견인차]][* 보험사 제외]와 하는 짓이 비슷하다. 급하지도 않은데 사이렌을 울리는것도 똑같은데,[* 견인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렌을 달 수 없고 [[경광등]]도 노란색만 허용된다.] 앞서말한 병원간 환자 이송 등 비응급 운행이 주류이기 때문이다. 물론 병원 간 환자 이송을 고려하면 진짜 급한 환자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큰 수술인 봉합수술이나 장기 이식수술 등이 필요할 경우 의료진이 안에 동승해 사투를 벌인다. 그러나 구급차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응급구조사]]는 커녕 환자를 살리기 위한 약품조차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약품이 구비되어 있어도 4~5가지밖에 안된다. 법적으로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일부 구급차들은 이 규정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설 구급업체들이 응급구조사 고용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병원 간 이송 요청이 나오면 그때 [[응급실]] 의료종사자가 동승하면 된다는 식이다. 이렇게 부실한 이유는 허술한 응급차 규정과 오랫동안 동결된 낮은 운임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개정된게 2014년이다.] 게다가 옆에서 보조해 줄 인력은 커녕 환자 혼자서 혈압을 재고 수혈바늘을 꽂아야 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전국에 사설 구급차가 800대나 있지만 [[119]] 구급차 수준의 시설을 갖춘 구급차는 고작 10대밖에 안 되며 그나마 대학병원 구급차다. [* 이 때문에 구급차 안에서 사망할 확률은 3%로 [[응급실]]보다 3배나 많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는 잘못된 비교이다. 응급실에는 구급차로 실려오지 않는 수준의 환자도 많다는 것을 간과했으며, 비교하더라도 119구급차와 사설구급차의 사망률을 비교해야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19와 사설구급차 환자 간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사설 구급차의 절반은 업체에 돈을 내고 등록하거나 구급차를 대여하는 일명 '지입 구급차'다. 구급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자본금이 2억원에 최소 5대가 있어야 하고, 사무실까지 갖춰야 하는 등 워낙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이 민간 구급차 업체에 돈을 내고 자신의 구급차를 등록시키거나 아니면 업체에서 구급차를 빌려서 활동하게 된다. 미국은 사설구급차에도 100% 응급구조사가 탑승해야 한다. 유니폼도 따로 있다.[* 미국 사설구급차는 [[911]] 신고를 받고 출동 나가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특히 돈 없는 지방도시나 한국으로 치면 군청소재지 등은 사설 구급회사인 EMS나 North Star 등이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구급 업무를 전담하는데, 미국의 살인적인 구급차 요금도 이런 게 원인이다.] 또한, 이러한 사설 구급차 중 일부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매개체로 악용되기도 한다. 원래 정신질환자의 경우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 [[파출소]] 및 [[지구대]]에서 임시 보호조치 후 보호자가 없는 행려병자이면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하나 현실은 대부분 이 사설구급차 업체들이 정신병원과 계약해 수수료 받아먹으며 환자 사냥을 한다. [[2014년]] 10월 26일에 방송된 시사매거진 2580에 나왔는데, 신원이 확인조차 되지 않은 알바생을 고용해 강제로 납치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저항하지만 폭행 등으로 피해자를 제압한다. 실제로 제작진이 사설구급차를 부르자 아무런 사유도 없이 제압해서 구급차에 태워서 정신병원으로 이송했다. 차량 내에서 일어나는 욕설과 신체적인 상해는 당연하다는 듯이 팔을 꺾거나 수갑을 채워버렸다. 법조인의 말로는 명백히 불법이며 감금죄 및 납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사설구급차에 타고 있는 건 [[응급구조사]], [[간호사]]가 아니라 무자격의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는 알바생이다. 흔히 [[도시전설]]처럼 들리는 썬팅 씌워진 정체불명의 구급차에 납치될 뻔했다는 것 등이 그런 것이다[* 참조 : [[옐로 피-포]]. 일본 얘기지만 해외에서도 이런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흔하다는 소리다.]. 이들 정신병원 강제입원용 사설구급차는 [[응급구조사]]가 없이 운영되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불법이며 더구나 제압, 포박 후 납치는 '''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짓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불법행위이며 제대로 단속만 하면 뿌리뽑을 수 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 때문에 사설구급차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119 구급차에는 길을 비켜줘도 사설 구급차에는 길을 비켜주기는 커녕 도리어 끼어들어서 일부러 뺑소니 사고를 내거나, 심지어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욕설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심장이 뛴다]]에 소개된 시청자 사연 중 구급차에 접촉사고를 낸 오토바이 차주가 치료비를 요구하며 막무가내로 버틴 바람에 병원 이송이 지연되어 아이를 잃었다는 부부의 사연도 사설구급차 이용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택시기사 사설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 사건|2020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설구급차의 문제는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데, 연예인같이 바쁜 사람들을 위한 택시 역할까지 한다. 즉, 환자를 이송해야 할 구급차가 멀쩡한 사람을, 그 사람의 편의를 위해 환자인 것처럼 속여 다른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이다. 이미 연예계에서 사설 구급차를 문자 그대로 애용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2013년에 개그우먼 [[강유미]]가 사설구급차로 공연장으로 이동했다는 무개념 인증샷을 올리면서 논란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http://www.nocutnews.co.kr/news/1149505|관련 기사]] 그 이후에도 이러한 연예인들의 사설구급차 사랑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16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긴급자동차라도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경광등과 사이렌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04/0200000000AKR20160104201500004.HTML|관련기사]] 사설 구급차의 이런 행위는 구급차 자체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 긴급자동차를 배려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기에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일이다. [[2000년대]]까지 이런 짓이 흔해 문제가 되어 이러한 택시같은 비응급환자 단순이송 행위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어 적발 시 호된 벌금을 문다. 다만 꼼수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서 갓길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추월 등을 할 때 잠깐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끄는 식으로[* 경광등과 사이렌울 켜야 긴급차량으로 인정되어 위법행위가 면책되기 때문이다.] 단속을 피하기도 한다. 이 꼼수는 사설 구급차와 119 구급차를 가리지 않고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