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급차 (문단 편집) === 병원 구급차 === 사설 구급차의 하나로 운영하는 사업자가 병원이다. 대학병원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구급차를 보유하도록 권고하지만 [[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한 많은 대학병원에서는 민간 사설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구급차를 운영한다. 2~5년의 계약으로 사설 구급차를 운영하는 법인과 계약하는 형식이다. 과거에는 대학병원들이 웬만하면 자체적으로 구급차를 보유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로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사설업체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오랜 시간이 흐른 상태이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119구급대]] 소속 구급차와 다르게 운전자만 탑승하고 [[응급구조사]]는 거의 탑승하지 않는다. 병원 구급차의 목적이 병원을 오가는 이송이라서 의료진이 동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사용하는 용도는 병원에서 다른 응급실이나 다른 병원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고 퇴원하거나 자택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도 사용한다.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하며 병원비와 별도로 요금을 지불한다. 장례식장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변사자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출동하기도 한다. 사망진단과 부검은 의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고독사 현장의 경우 119구급대가 출동해도 사망이 확실하다면 경찰에 인계하고 의사가 병원 구급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해서 사망을 선고한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연락하여 구급차를 호출하는 관계로 병원 구급차는 주로 병원을 오가는 이동에 투입된다. 119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이송되어 수술을 받은 환자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 본인이 평소에 다니던 병원으로 입원하고 싶다면 입원 중인 병원에서 환자가 가길 희망하는 병원에 구급차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데 비용은 환자가 지불한다. 아니면 119로 이송된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병상이 많고 전문의가 상주하는 대형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대부분 병원 구급차에 의료진이 동승하여 환자를 이동시킨다. 119 구급차가 현장에서 대가히다가 다시 환자를 이송하기도 하지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무조건 병원 구급차에 의료진이 동승하여 환자를 이동시킨다. 애초에 그러한 목적으로 마련된 구급차이다. 사설 구급차도 병원 구급차와 비슷한 업무를 담당한다. 사설 구급차도 응급실에서 대기하다가 운전사가 의료진의 요청을 받고 운행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동승한다. 문제는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119로 다른 지역의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본인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겠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탑승하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중형병원이면 구급차를 운영한다. 중형병원에서도 병원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입원한 환자의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어 대형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면 주로 119에 지원을 요청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