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급차 (문단 편집) == 용도 외 사용금지 == 당연하지만 구급차를 구급용도 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45조에 의하면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1.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1.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1.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1.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1.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1.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1.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