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류 (문단 편집) == 선고 가능한 죄 == * [[공연음란]](형법 제245조) * [[폭행죄|폭행]](형법 제260조제1항) - 존속폭행 제외 * [[과실치사상죄|과실치상]](형법 제266조제1항)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 제외 * [[협박죄|협박]](형법 제283조제1항) - 존속협박 제외 * [[자동차 등 불법사용]](형법 제331조의2) * [[편의시설부정이용죄|편의시설부정이용]](형법 제348조의2) *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도로교통법위반 중 경미사안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 가정보호처분(접근제한 및 친권행사제한 한정),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불이행죄(제63조제1항).[*가 상습범 제외] * 임시조치(피해자·가정구성원의 주거·방실에서 격리, 주거·직장등 100m내 접근금지, 피해자·가정구성원에 대해 전기통신으로 접근 금지) 불이행죄(제63조제2항).[*가] [[분류:자유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