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개요 == 구품관인법([[九]][[品]][[官]][[人]][[法]])은 [[중국]]의 관리 등용 제도의 하나이다. 지방마다 중정이라는 관리들을 임명하여 이들로 하여금 덕행과 재능을 9품이라는 기준 하에 심사해 중앙정부에 천거하는 제도. 구품중정제로도 불린다. [[삼국시대(중국)|삼국시대]]의 [[위(삼국시대)|위나라]] 문제 [[조비]]가 처음 시행한 이후 [[위진남북조시대]]를 거쳐 [[과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당나라]] 때까지 오랜 기간 존속했던 제도로, 중국의 [[문벌귀족(중국)|문벌귀족]] 계층을 탄생시키고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공로를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