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구품관인법과 수재, 효렴 === 위나라 구품관인법의 본래의 의도는 순수 관료적인 성질을 띤 것으로, 문벌을 떠나 개인의 재덕에 따라 적당한 지위에 적당한 인재를 발탁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한대 이래 사회에 세력을 떨치고 있던 귀족주의는 갑자기 이 제도를 귀족적인 것으로 변질시켜 버렸다. 아니 구품관인법은 그 실시 처음부터 사뭇 귀족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던 듯하다. 세력가의 자제가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귀족주의의 시작이고, 그러한 사실이 쌓여서 귀족제가 성립하는 것이다. 구품관인법의 운영이 귀족적이었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도 고찰할 수 있다. 그것은 한나라 이래의 다른 선거법, 즉 수재,효렴,현량,태학시경(太學詩經) 등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수재, 효렴의 급제자는 한대처럼 낭에 임명되었고 각 주마다 한사람이었을 것이다. 주군에서 천거된 수재․효렴은 중앙에서 시험을 본 뒤 성적에 따라 제(第)가 덧붙여졌는데, 제는 중정이 내리는 향품에 대응되었다. 그리고 수재의 성적은 3등으로 나누어졌던 듯하며, 가령 이것을 갑을병으로 이름 붙이면, 갑은 향품 2품에 상당한다.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보통 병에 급제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효렴은 수재보다 조금 자격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 수재는 주에서 천거되고 효렴은 군에서 천거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앙에서의 시험도 수재에게는 책(策)을 묻고 효렴에게는 경서의 뜻을 묻는다. 경서의 뜻은 보통의 재능자라도 독서량에 의해 대성할 수 있지만, 문학적인 대책은 천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성적에 따른 향품은 수재와 별로 차이가 없었던 듯하다. 곧 효렴의 기가관을 보면, 역시 갑을병 3등이 있고, 그대로 수재의 그것과 대응했던 듯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