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구품관인법과 제과, 시경 === 수재, 효렴 같은 과목이 일반적인 선거였던데 대해서 제과(制科)에 해당하는 방식으로서 때에 따라서 인재를 구한다는 취지였던 후세의 선거 방식은 이미 한대부터 존재하였고, 위․진도 이것을 계승하였다. 위․진에는 현량과가 많았는데, 이밖에도 방정(方正),직언(直言) 등의 과목도 있었다. 현량과도 역시 갑을병 3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다음으로 태학에서 학생에게 경서를 시험하는 제도가 있었다. 태학에서 학생에게 경서의 뜻을 시험하는 경우도 최하의 급제는 향품 4품자에 상당하였고, 다른 공거(貢擧)의 사례와 대비해서 생각하면 병이었을 것이다. 종합하면, 수재․효렴․현량․시경은 모두 갑, 을, 병 3등으로 나누고, 병은 다시 상하로 나뉘어 있었던 듯하다. 그리고 그것이 향품의 2품,3품,4품에 대응되어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