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주대중정(州大中正)의 설치 === 위나라가 구품관인법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에 설치한 중정은 처음에는 군중정뿐이었다. 하지만, 위나라의 대신 [[사마의]]의 건의로 위나라 말기에 주중정이 설치되었다. 아마 종실은 중정이 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사마의의 심복을 지방의 주대중정으로 많이 임명하여 자기 세력의 온존을 꾀하고, 또 지방 호족과 미리 연락망을 몰래 마련해 두려고 꾀하였는지도 모른다. 주대중정이 두어지게 되면, 이것은 군중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왜냐하면 한대까지 지방 자치의 단위는 군이고, 주는 단순히 이것을 감독하는 구분에 불과하며 결코 군 위에 두어진 행정 구분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위․진 이후도 군은 행정 단위였어도 자치단체적인 색채가 강하다. 주도 마찬가지로 행정 단위이기는 해도 중앙에서 파견한 기관이라는 색채가 농후하다. 따라서 새로 설치된 주대중정이 군의 여론을 종합하기보다는 중앙의 방침을 하달하고 군중정을 감독하는 입장에 놓이는 것도 자연스런 추세이다. 주중정이 설치되자 향품의 결정권이 점차 중앙으로 집중되고 동시에 귀족화되었다. 주대중정이 신설되어 군중정의 신분에 간섭하게 되면 여기에 사도-주대중정-군대중정-군소중정이라는 통속 관계가 생기고, 이른바 일종의 관료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계통 속에 편입되어 약간이나마 상하의 개인적인 관계가 성립함으로써 점차 그 독립성이 상실되어 갔다. 그리고 위로부터 억압된 울분은 때때로 아래로 내려가 배출구를 찾으려 하는 일도 있다. 따라서 임명된 중정이 지방의 관리 후보자에게 내리는 향품 또한 매우 자의적으로 결정되었다. 여기서 중정이 내리는 향품이 자의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방향이 있었는데, 그것은 귀족주의였다. 중정의 원래 임무는 아래의 여론을 듣고 이것을 위에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중앙의 사도가 주중정의 신분을 결정하고, 주중정이 읍중정의 신분을 결정하게 되자, 위에서 아래로의 통로가 크게 열리게 되었다. 따라서 중정이 내리는 향품도, 아래의 여론을 위해 전달하기보다는 위의 의향에 영합해서 아래의 여론을 날조하는 결과에 빠졌다. 중정은 말 그대로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진짜로 완벽한 중립을 지키는 인사는 예나 지금이나 찾아보기 힘들었다. 때문에 각 중정들끼리 담합해서 자신들과 관련을 가진 사람들에게 상품의 상신서를 올리거나 서로를 중정으로 추천함으로써 자신들을 지지하는 파벌을 만들 수 있다. 사마의 일당이 바로 이런 식으로 조위의 기반을 허물었던 것이다. 하지만 사마씨는 일단 집권하자 군대중정과 군소중정에게도 중앙 관직을 겸직시키고 주대중정이 일방적으로 휘두르지 않도록 나름의 장치를 만들었으며, 주대중정이 의견을 올린다고 해도 다시 중앙 이부에서 심사하도록 제도를 바꾸어 견제장치를 마련한다. 구품관인법은 애초에 각 지역의 여론인 향론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기에 마련한 제도였다. 향론이라 해도 사실상 중앙정부의 중정이 생각한 향론이 되게는 하지 않도록 몇 가지 견제 장치는 마련해두었으며, 이런 견제 장치가 이론적으로 완벽히 작동한 건 아니지만 기능을 발휘한 건 사실이다. 오히려 이런 견제 장치가 지나치게 강화된, 즉 중앙 이부의 심사나 나중 가서는 그마저도 안 통하게 북조 무인 집단의 여론 시위가 먹히게 되면 중정 자체가 무력화되면서 그야말로 지방 민심 자체는 완벽하게 무시되는 것이다. 거기에 뒤에서 말하겠지만 동진 이후 귀족사회가 완성되자 중정들은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이부의 판단이 절대시되자 그야말로 지방 민심이 무시되는 빈도나 사태가 잦아지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