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기가관 === 유내와 유외를 여기서 구분한 이유는 요컨대 귀족주의의 편의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현실의 문제로서는 문지 2품인 사족의 말류와 한사 사이에 확연한 구별을 세우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귀족의 감정으로서 어딘가에 관문을 만들어 스스로를 구별하고 싶은 바램이 강했을 것이다. 거기서 이 바람을 관제 위에 나타낸 것이 유내와 유외 사이의 선이었던 것이다. 이 선은 기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기가는 일종의 탄생이다. 기가하는 관의 여하에 따라 귀족적 관료 사회에서 귀족성의 정도가 결정된다. 육체적 탄생이 여기에서 비로소 사회적으로 승인받은 것이다. 거기서 유내에서 기가하는가가 큰 문제가 된다. 유내와 유외를 구별하는 선은 그 사람의 출생이 문지 2품인지 아닌지를 기가 때에 낙인찍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아마 송․제시대부터 행해져 왔을 것이다. 특히 제대에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7직(七職)이라는 말이 한사가 나아갈 7등의 지위를 의미한 것이라면, 이 7직이야말로 양나라의 유외 7반의 전신이고, 당연히 그 당시부터 한사 기가관이 존재했음에 틀림없다. 그것을 조직해서 정연한 하나의 체계로 나타낸 것이 양나라 무제의 유내유외관반표(流內流外官班表)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