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장군호 === 양나라의 제도에는 완전히 독립적인 장군호가 있다. 대개 장군호에는 내호장군(內號將軍)과 외호장군이 있다. 내호라는 것은 중앙 정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천자의 직속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다. 이와는 달리 외호는 지방의 도독․자사 이하가 띠는 장군호로서, 지방의 병사를 지휘하거나 혹은 지휘할 예정인 문무신에게 주어진다. 내호장군은 유내 18반 안에 그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조정에 의식 등이 있는 경우는 그들도 각각의 반에 따라 자리하였다. 그런데 장군의 10품 24반은 명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유내 18반과 대응할 테지만 그 방법을 알 수 없다. 다만 최고의 표기․거기장군은 위․진 이래 2품관이었다. 장군호는 때에 따라 허호(虛號),융호(戎號), 융질(戎秩) 등으로 불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