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양무제의 귀족주의 === 무제의 관제 개혁은 송, 제시대에 퇴적된 역사적 사실들을 정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무제가 이만큼의 정리를 단향한 데에는 역시 그 자신의 일종의 이상이 있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귀족제도와 관료주의의 조화이다. 그러나 당시는 문화도 경제도 귀족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었다. 결국 그의 정책은 일면에서는 상당히 귀족적이고, 다른 일면에서는 좋은 의미의 관료제적으로서 능률을 존중하고 재능 있는 개인을 발굴해서 등용하려 했던 흔적이 보인다. 관 그 자체에 청탁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류가 나아가면 그 관이 청이 되는 것이고, 게다가 청류라는 것은 갑족의 의미가 아니라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제의 귀족주의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상의 귀족제도가 아니라 귀족제도의 정신이다. 곧 그 존중할 만한 것은 귀족적인 교양에 있지 현실의 문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문지가 낮아도 귀족적 교양을 몸에 지닌 자는 계속 등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무제의 이런 새로운 정책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다음에 서술하는 학관시경(學館試經)제도의 장려이다. 이것은 후세 과거의 유력한 연원 가운데 하나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