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북위의 수재, 효렴제도 === 효문제로서도 원리적으로는 귀족주의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거기서 이 불합리를 시정할 방법으로 채용된 것이 한위 이래의 수재, 효렴제도였다. 수재와 효렴은 그 책문에 구별이 있었는데, 수재에는 논의(論議)를, 효렴에는 경의(經義)를 묻는 규정은 위․진의 제도를 따른 것이다. 논의를 책문하는 수재 쪽을 경서의 뜻을 책문하는 효렴보다 상위에 두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