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고과의 여행(勵行) === 북조는 남조를 모방하면서도 끝내 남조와 같은 귀족제도를 만들어 낼 수 없었던 까닭은 소박한 북족 사이에 일종의 정의감 또는 공평을 존중하는 의지력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보인다. 그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고과의 여행이다. 북위에서는 국초부터 고과를 중시하였다. 이미 명원제 태상 2년부터 사자를 보내 순찰케 하였으며, 해인 태연 3년에는 천하의 이민(吏民)에게 군수․현령 중 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고소케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