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북주의 복고주의 === 북제에 뒤지지 않은 중대하고 새로운 정세가 서방의 [[북주]]에서도 발달하고 있었다. 북주는 전면적인 귀족제도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우문태의 모신으로 [[소칙]]의 9세손인 소작(蘇綽)을 중심으로 주나라의 제도로 복귀하려는 안이 계획되었다. 이에 공제 3년 반포되었던 것이 《주례》를 흉내낸 육관제(六官制)이다. 그 취지는 유내관을 9등으로 나누고 이것을 구명(九命)이라 명명한다. 각 명이 다시 2등으로 나누어져 결국은 종래의 정종9품과 마찬가지이지만, 수의 순서가 반대로서 정 1품을 정 9명으로, 종 1품을 9명으로, 정 2품을 정 8명으로, 종 2품을 8명으로 일컫고, 이하 마지막의 종 9품을 1명이라 이른다. 이 구명 아래에 유외 훈품이 9등으로 나뉘어 구질(九秩)로서 존재했다. 그 관명 속에는 새로이 크게 변화한 것과 종전의 명칭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것 두 종류가 있다. 변화한 것은 중앙 정부의 실직이 있는 관으로, 완전히 《주례》처럼 천,지,춘,하,추,동의 육관으로 나누어지고, 대부,상사,하사의 등급이 붙여졌다. 북주의 방침은 귀족제도를 배제하고 관에 청탁을 두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결국 공적에 따라 인사를 진퇴하여야 하고, 당시에는 가장 눈에 띄기 쉬운 것이 무훈이다. 중앙도 지방도 장관은 거의 무장에 의해 점유되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한인 귀족세력의 후퇴를 낳았다. 그러나 한인이라도 무공을 세우면 그에 따라 등용되었다. 서위 말에 8주국, 12대장군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인이 섞여 있다. [[당나라]] 황실은 이 8주국의 하나인 이호의 자손이다. 북주는 관에 청탁을 두지 않고 인재의 등용이 자유로웠다고 해도 역시 사와 서민의 계급 차별은 인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사족은 상사 내지 하사에서 기가하였고, 서민은 분명히 그 아래의 구질에서 출사했을 것이다. 복고적인 방침을 견지하는 우문씨 정권이 서위․북주를 통하여 50년 정도 지속되자, 역시 하나의 전통이 성립한다. 이 전통을 성립시키고 유지해 가는 기반은 8주국․12대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군벌 세력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