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수대의 새로운 제도 === 수나라 문제는 약간 선비화는 되었을지라도 계통은 한인이었다. 북위의 건국 정신으로 되돌아가려는 시시한 복고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자 주대의 관료제도를 채용하는 대복고주의도 필요 없게 된다. 30년 남짓 계속된 육관제도도 문제가 즉위하자 바로 폐지되고, 관명은 한․위의 옛 것에 따랐다고 하지만, 실은 북제의 제도를 다분히 채용한 것이다. 따라서 구명도 정종 9품으로 개정되었고, 구질은 유외 훈품으로 바뀌었다. 수대에는 공로를 표창하는 제도로 산관과 산실관(散實官)이라는 제도가 발달했다. 이는 실직이 있는 문무관이 가지게 되면 직함을 더하게 되고, 실직이 없는 자라도 가지게 되면 관리 대우를 받는 성질로 변화해 갔다. 수나라는 북제의 옛 영토를 어떻게 통치 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새로운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인재를 등용해야만 한다. 수나라는 산동의 인재를 등용한다는 정책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개황 3년에는 중국 지방제도 면에서 획기적인 변혁이 실시되었다. 즉 군을 폐지하고 주가 직접 현을 통치한다는 제도가 시작된 것이다. 또한 주현 요속의 상층부인 품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중앙에서 파견한 자로 바꾸었다. 이 개혁의 이면에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용원(冗員)의 정리이고, 또 하나는 귀족제도에 대한 탄압이다. 문제의 최후의 목적은 주현에서 봉건적 세력을 타파하고 중앙의 명령이 그대로 말단까지 직통하는 체제를 만드는 데 있다. 문제는 동시에 고과도 엄중히 했다. 지방관에 타 지방의 사람을 기용하는 등과 같이 너무 급격한 지방제도의 개혁 때문에 수나라는 멸망을 재촉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개혁 때문에 귀족 집단의 손해는 심각했다. 이후 귀족은 점차 쇠운을 맞이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