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비판 === 구품관인법의 도입은 호족이나 명문가가 독점적으로 고위 관직에 오르는 길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해당 호족과 명문가들이 대대손손 고위관직에 오르면서 생겨난 '''[[문벌귀족(중국)|문벌귀족]]이라는 계층을 계속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구품관인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필연적으로 중앙정부의 고위 관직은 지역사회의 유력자들이 차지하게 된다는데, 중앙정부의 관료들과 지역사회의 유력자들이 같은 집단이 된다면 그야말로 동한 시기 이래로부터 내려오는 문제점이 완전 해결되는 거였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았다. 지역사회의 유력 집단과 중앙 귀족 집단이 점차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것의 위험성을 알아차린 황제나 심지어 중앙 귀족 집단 중 유능한 엘리트층은 이것을 제어하려고 노력했지만 완전히 막기는 역시 불가능했다. 개인의 재덕에 따라 향품을 주고, 그 향품에 근거해 관리에 등용한다는 지극히 관료적인 정신을 가지고 실시하게 된 구품관인법은 시행 초반부터 이미 귀족적 색채를 지니고 있었다. 고관의 자제는 재덕의 여하에 상관없이 높은 향품을 받고, 높은 향품에 따라 고관에 오를 수 있었다. 시험성적에 따라 중정의 승인을 받아 향품을 받았던 수재·효렴은 대개 우수한 성적을 받지 못하고 향품 4품을 받았던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세력가의 자제들은 청담으로 사교계에서 활약하여 향품 2품을 받는 방법으로 등용되었고, 수재, 효렴의 지위는 상실되어갔다. 이리하여 구품관인법은 귀족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지극히 이미 형성되어 있던 귀족 계급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되어버렸다. 평가 기준에서 효, 덕, 인품 같은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데, 이런 요소들을 공정하게 측정할 기준 자체가 없었고 이는 향거리선제의 문제점과 비슷했지만 이걸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건 관료제 운용의 기본을 모르는 주장이다. 공공연한 어떤 여론을 완전 무시하긴 어려웠고, 물론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한다 해도 명성만 높고 실력이 바닥인 허풍선이들이 고위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요소를 배격하면 그야말로 공직 생활에서 최소한의 어떤 소신이나 기준점도 없이 살다 영달을 위해 권신에게 생각 없이 우루루 몸과 마음을 던지는 자들이 속출하는, 서한이나 조위 말기 같은 참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의 가장 큰 수혜자기도 한 사마씨 정권이 이 부작용을 가장 경계했고, 마찬가지로 북조도 남조도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알면서도 구품중정제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물론 대상자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불효나 부덕, 불충 등의 사유를 파악할 때, 사소한 위반사항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꼬투리 잡기식으로 진행되었던 병폐가 있었던 건 부정할 수 없다. 유능하고 명성 높은 인재가 어쩌다 3년상 치르던 중 병이 나서 여종에게 간호받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불효 항목에 걸려 하품을 받는 어이 없는 사태가 일어나는 등.(향거리선제의 문제점과 일치) 문벌귀족에 속하는 사람들이 하품의 판정이라도 받았다간 가문의 힘으로 중정에게 항의를 하거나 중정을 실각시키려 할 테니 자연스럽게 높은 가문의 자제들은 엄청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상품을 주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념적인 배려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건 이해해야 한다. 동시대 로마 제국은 기독교 윤리를 지키지 않는지가 그나마 평가 기준으로 작용했고, 도덕적인 기준을 심하게 어기는 관료는 교회의 강력한 비난 대상이 되었으나 중원 제국엔 이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없었던 걸 감안해야 한다.] 거기에 대부분의 중정은 그 지방의 유력 문벌이 장악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가문의 고하가 추천등급의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상위 3품은 대부분은 문벌 출신이 차지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는 선발된 자들에게 각종 고시를 실시하여 공정을 기하려 했으나[* 동진의 사마예는 갑자기 불시에 모든 관료의 능력 평가를 시행해서 부적격자는 귀족이든 개국공신이든 뭐든 탈락자는 자격을 박탈하기도 했었다.] 추천 자체가 이미 문벌 위주로 이루어진 이상 한계가 명확했다. 이 입법의 취지는 아주 좋은 것이었고, 적어도 서진 초기에는 귀족사회가 완결되기 전이었으므로 주로 평가 기준은 대상자의 부친이었지 가문 자체로 고착화된 건 아니었다. 미야자키 이치사다의 구품관인법 연구에 따르면 부친과 아들이 좋은 향품을 받아 3품관까지도 승진했지만 본인 자신은 극도로 무능해서 관직 생활이 7품에서 끝난 문벌 귀족의 사례도 서진 시기에 발견되는데, 이는 이 경우 해당인의 아들은 즉 부친이 무능해서 승진이 막히면 향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음을 뜻한다. 다만 이것이 문벌 단위로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건 남조 때 일이다.[* 때문에 이 설명만으로는 비판거리가 못된다. 후대의 과거제 역시도 일단 이론상 아빠는 똑똑해서 고위직을 했지만 나는 멍청해서 공부를 못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벼슬을 못해도 내 아들은 똑똑해서 내 아빠처럼 고위직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있다. 구품관인법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내가 무능해서 출세를 못해도 내 아들은 어느정도 출세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만 과거제에서는 내가 무능해서 출세를 못했다면 내 아들이라도 유능해서 출세하게 해야 한다. 아니면 같은 신세가 되는게 거의 확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문이 고위 관품을 독점하여 귀족이 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나 이는 거대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었고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나는 일을 한 줄로 요약한 것임은 역시 유념해야 한다. 다시 설명을 시작하자면, 순욱 등과는 달리 조조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고 협력을 선택한 명사들은 이렇듯 사회적 시스템 차원의 보답을 받았고, 인사에 관하여 정부와 사족의 갈등이 발생할 여지는 그럭저럭 줄어들었다, 이후 사마의는 서기 249년 쿠데타를 일으켜 수도를 장악, 조상 일파를 공격하여 승리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이 사건을 전후로 하여 구품관인법을 보다 심화시킨 주대중정(州大中正)을 새로이 설치했는데, 이에 관해 이공범 교수의 《위진남북조사》에서 설명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사마의가 발상한 주대중정 신설은 자기 일파를 지방의 대중정에 임명하여 관계에 자기 세력을 부식하고 또 지방호족을 포섭하려는 계략이 숨어 있었다. 대중정을 주도(州都)라고도 칭한다. 여기에서 주대중정→군 중정의 상하 기구가 생기게 되어 이제까지 군 중정의 독립적인 품정권이 상위 기구인 주대중정의 규제를 받게 되고 이것은 군내의 명족보다도 주내의 명족 내지 중앙 관서의 고위에 있는 자가 선거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 > 《위진남북조사》 따라서 사마의가 발의한 주대중정의 정수는 그것이 기존 명사들의 지지와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에 있었던 셈이다. [[고평릉 사변]] 당시 위나라 조정은 일제히 사마의를 지지했고, 조상의 숙청과 사마씨에 대한 권력 집중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려 한 [[하안]]과 하후현의 주장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했다. 명사는 학문과 명성을 존립 기반으로 하지만 그 명성의 근저에는 결국 향리 사회의 지배자인 사족의 지지가 깔려 있다. 궁중에서 자란 하안은 유교에 노장사상을 끌어들임으로써 현학을 만들어냈고, 또 그 실효성을 인정받아 대신이 되었지만 결국 그 자신의 바깥에서 지지 세력을 얻지는 못했다. 와타나베 요시히로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기댈 곳 없는 부평초였다. 지방의 중정은 자신도 귀족이었으므로 귀족의 자제에 대해서는 2품 이상의 높은 평가를 주었으며, 곧 이 2품이 그 가문의 기득권으로 변해서 가격(家格), 즉 가문의 자격을 표시하는 부첩(符牒)이 되었다.[* 그러나 이건 서진 시기에 갑자기 고착화된 일이 아니라, 적어도 동진-유송 시대 일어나는 발전까지 간추린 것이다.] 이것으로는 아무리 우수한 인재라도 가격에 의해 초임관이 정해지고, 그 초임관이 낮으면 출세할 수 있는 전망은 사라진다. 거기에 실제로는 지방의 역학관계가 그대로 향품에 반영된다. 향품으로 이품을 갖고 있는 집안은 문벌 이품 혹은 갑종 등으로 불리며 최고의 가문으로 알려졌다. 향품 이품 이상이 되면 중정의 선임에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관료의 임명권은 이들 귀족의 손에 맡겨지는 일이 됐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향품은 9품으로 분류되지만 1품은 허명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2품이 최고품에 해당하였다. 3품은 서진 초까지만 하더라도 상품에 위치하나 존중을 받지 못했고 3품 이하의 품은 비품(卑品)으로 간주되었다. 주대중정의 설치 이후 구품관인법(구품중정제)은 귀족주의적 운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고관의 후손과 자제는 높은 향품을 받아 이에 상응하는 고위관직에 임명되어 결과적으로 출신가문에 따라서 향품이 고정화되고 향품의 고정화로 가문 사이의 상하의 격차 즉 가격(家格)이 생기게 되었다.[* 흥미롭게도 일본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심지어 여긴 구품관인법조차 없어서 아예 외척의 전횡으로 조정이 [[후지와라|후지와라노아소미]](藤原朝臣)의 종친회가 되더니 이 겨레가 여러 집안으로 갈라져서 오로지 가문에 따라 자리에 앉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미한 집안 출신임에도 우대신까지 오른 스기와라노 미치자네가 특이 케이스 취급받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관백]]에 앉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에 오른 것 역시도 이것과 관련이 깊은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대로 관백을 역임한 후지와라 가에 양자로 들어갔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대대로 쇼군을 배출한 겐지의 후손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동진 이후에는 명문 출신은 향품 2품으로 고정되었다. 특히 낭야의 왕씨나 진군의 사씨는 '문지이품(門地二品)'이라 불리면서 이 집안 출신자는 입법, 행정에 관한 최고 요직(2품 관직과 3품 가운데 필두)을 점했다. 또 초임관인 6~7품일 경우라도 최고 관직으로 승진하는 출세 코스가 결정되고 그 코스에 해당하는 관직은 '청관(淸官)'으로 간주되어 문지이품 가문 등 명문 귀족 가문들에게 독점되었다. 가령 6품인 비서랑(祕書郞)과 저작랑(著作郞) 등의 관직은 명문 귀족 자제들이 주로 임명되었다. 등급이 나누어지면 차별이 등장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 귀족들 등급에 따라 혼인할 수 있는 가문에 차별이 생기는 내혼(內婚)제는 물론이고, 관직에도 차별이 생겼다. 예를 들어 여기 6품 관리들이 있다고 하자. 이 6품 관리들 중에는 관품 9품을 받고 오랜 시간동안 경력을 쌓아온 연륜있는 한문(寒門) 출신 관리도 있을 것이고, 향품 2품을 받고 갓 관직경력을 시작한 세족(世族)의 도련님도 있을 것이다. 높은 집안의 귀족들은 여러모로 낮은 집안의 관리들과 있는 것이 불편했고, 때문에 고급 귀족들은 자신들과 한문(寒門) 집안 출신들이 역임하는 관직을 나누었다. 이를 한문(寒門) 귀족들이 역임하는 탁직(濁職)과 구별하기 위해 [[청요직|청직(淸職)]]이라고 하는데, 대개는 실무와 거리가 멀고 할 일이 없는 관직들이었다. 상설업무가 적고 숙직을 하면서 천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가벼운 업무인 낭관(郞官) 같은 것이 주로 청요직으로 대접받았고, 그 밖에 상설업무로 일이 바쁜 벼슬은 탁직으로 여겨져 꺼려졌다. 쓸데없이 실무가 많은 관직을 맡았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처벌을 받거나 관직이 강등되면 가문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단, 탁직중에서도 요직이 있었는데, 무시하는 거야 자유지만 인사권과 감사권을 틀어쥔 한문 출신 탁요직한테 권력 투쟁에서 당하는 청요직들이 없는것은 아니었다. 문벌 귀족 중에도 이런 구조를 잘 알아 권력욕이 강한 자는 청요직을 마다하고 탁요직을 자청하는 사례도 있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청요직이 아니면 고위직 승진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물건너간 셈이므로 고위급 관료라도 탁직을 담당하게 되면 업무가 많아지고 승진이 사실상 멈추는 것과 다름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황제에게 간접적으로라도 항의하거나, 황제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청요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애초에 점점 실권 있는 지위들 자체가 관료 체제와 괴리되어갔고 그 상황에서 이런 탁직 출신들의 활약이 여기서 말하는 현상에 제동을 걸었던 건 분명하다. 정말로 이렇게만 돌아가는데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관료 체계가 어디에 있겠는가? 실무 능력이 낮은 인물들이 고위직으로 올라가면서 관료들의 업무 능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황제 입장에선 주변 친위 체제를 가동하면서 하위직들을 주로 활용하게 된다. 다만 초기에 중정제를 도입한 의도한 것과는 달리 후기의 중정제는 주대중정제의 생긴 이후 가격(가문의 격차)이 고정되고 향품이 고정화되면서 중정의 품정은 외형만 남아 단순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게 된 건 오히려 이런저런 이유로 중정을 견제하고자 마련한 장치들이 중정 자체를 무력화하면서 벌어지게 된 일이다. 높은 향품을 받는 귀족(고문, 갑족)들은 국가의 고위 관직 특히 [[청요직]](淸要職)을 독점 세습하여 문벌귀족사회를 형성했고 남조시대에는 이것이 더욱 고정화되었다지만, 이것이 모든 시대에 모든 상황에서 적용된 일반적 현상은 아니었음을 유념해야 한다. 중앙 이부에서 뇌물 받아 먹은 고관들이 무능력자를 무리하게 높은 자리에 쑤셔박는 일이 벌어졌다지만, 그런 자리에 있는 자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이 황제에게 지나치게 자주 포착된다면 해당 고관은 정치적 입장이 매우 곤란하게 된다. 북위 말기 선비족 군인 출신들 위로한다고 한인(漢人) 중정들의 평가를 많은 부분 무시하고 행정적 자질도 도덕적 수준도 미달하는 이들을 마구 하급 품관에 밀어넣은 부작용이 톡톡히 한몫한 건 중앙 이부의 이러한 부패와는 무관하게, 오히려 구품중정제에서 그나마 기능하는 중정을 밑으로부터의 여론으로 마구 무력화하면서 벌어지게 되는 일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