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문제점과 보완책 ==== 제도 자체에는 여러 단점이 있었으나 초기 구품관인법을 운용했던 [[조위]], [[서진]]이나 남조의 [[동진]], [[유송]] 조정까지만 해도 생각보다 바보가 아니었기에 이 모든 단점을 잘 알고 있었다. * '''중정의 권위가 너무 강하다'''. -> 중앙인사권자 혹은 황제가 견제한다. 아무리 현지에서 인품이 좋고 여론도 좋은 인물이라 해도 중정에게 잘못 보이면 아예 기록이 안 되거나 하품의 상신서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중앙정부에 아예 채용이 안 되거나 되더라도 평생 하급 직책만 전전하다 퇴임하게 된다는 지적은 구품관인제가 초창기일 때 조위의 하후현이 했던 말이었고 그 이후에도 서진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으나, 분명 그런 현상은 있었으되 나름의 보완장치는 있었다. 한 번 중정에게 찍히면 나중에 출세해서 편파적인 중정을 갈아버린다는 선택지 자체가 있었다. 중정 자체는 주대중정-군대중정-군소중정 삼단계를 거쳤으며, 물론 주대중정의 견해가 가장 영향력이 강했겠지만 주대중정이 지나친 억지를 부린다 싶으면 소대중정이나 군대중정이 중앙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중정은 교체되는 관직이었는데, 전임자가 했던 중정을 후임자가 바꾸는 사례가 많았고 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놓고 중정을 편파적으로 하는 자는 귀족사회에서 자기 파벌 강화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고 이 경우 관직 생활 자체가 끝나는 사례도 있었다. 문벌 귀족들도 바보가 아니었던지라 오히려 자기 아들의 관품을 한 단계 낮추거나 아예 출사시키지 않는 사례도 빈번했다. 혹은 황제나 이부상서에서 지나치게 높다 싶은 중정의 향품을 한 단계 깎거나 올리거나 하는 사례도 왕왕 있었다. 이렇게 중정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나중 가면 남조의 [[제(남조)|제나라]] 시대부터 중정이 무력화되고 북조에서도 대강 [[북제]] 시기 전후쯤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오히려 중정을 무력화하자 중앙 이부에서 뇌물 받아 먹은 고관들이 무능력자를 무리하게 높은 자리에 쑤셔박는 일이 자주 벌어졌으며, 북위 말기 대란도 선비족 군인 출신들 위로한다고 한인(漢人) 중정들의 평가를 많은 부분 무시하고 행정적 자질도 도덕적 수준도 미달하는 이들을 마구 하급 품관에 밀어넣은 부작용이 톡톡히 한몫 했었다.[* 다만 북위의 경우 그럴 수 밖에 없기도 했는데 남조와는 달리 군정 성격이 강한 국가에서 급속한 한화정책을 펴다 보니 기존의 권력층인 군대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나 그나마 이렇게라도 선비족 군인 출신들이 이런 제도권 내로 들어온 것은 중앙군 얘기고 지방군으로 가면 별반 나아진 것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지방군, 특히 옛 수도인 평성 인근의 지방군들의 불만이 크게 높아져 결국 [[육진의 난]]이 일어나게 된다.] * '''나눠먹기식 인사가 가능하다'''. -> 지나친 나눠먹기는 타파벌의 의심과 질투를 불러와서 자율규제가 어느 정도 있었다. 중정은 말 그대로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진짜로 완벽한 중립을 지키는 인사는 예나 지금이나 찾아보기 힘들었던 건 사실이었다. 때문에 각 중정들끼리 담합해서 자신들과 관련을 가진 사람들에게 상품의 상신서를 올리거나 서로를 중정으로 추천함으로써 자신들을 지지하는 [[파벌]]을 만들 수 있다. 사마의 일당이 바로 이런 식으로 조위의 기반을 허물었던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였는지 사마씨 정권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었다. 물론 조위 시절의 사마씨가 기존의 군중정 위에 '주대중정(州大中正)'을 설치함으로써 '''[[독과점|완전히 높으신 분들끼리 관직을 나눠먹는]]''' 사태를 만들었지만, 일단 그 장점을 활용한 뒤에는 이부상서의 견제권을 키웠고, 주대중정 자체의 권한도 대폭 줄이면서 군대중정, 군소중정한테도 중앙 관직을 겸직시켰다. 때문에 진을 찬탈한 유송과 유송을 찬탈한 남제는 군사력이란 수단을 더욱 직접적인 수단으로 운용해야 했고, 남제 이후에 가면 나중 가면 정권에 별 도움도 안 되는 중정 따위는 오히려 유명무실화되고 마는데 오히려 이 시기부터 구품관인법의 단점이 심화되기에 이른다. * '''평가 기준이 분명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 -> 그러나 자의적 평가 기준으로 올릴 수 있는 관품 자체를 제한시켰다. 평가 기준에서 효, 덕, 인품 같은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데, 이런 요소들을 공정하게 측정할 기준 자체가 없다고 후세인은 오해하겠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공공연한 어떤 여론을 완전 무시하긴 어려웠고, 물론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한다 해도 명성만 높고 실력이 바닥인 허풍선이들이 고위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요소를 배격하면 그야말로 공직 생활에서 최소한의 어떤 소신이나 기준점도 없이 살다가 영달을 위해 권신에게 생각 없이 우루루 몸과 마음을 던지는 자들이 속출하는 서한 말기와 조위 말기 같은 참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었다. 다름아닌 가장 큰 수혜자기도 한 사마씨 정권이 이 부작용을 가장 경계했고, 마찬가지로 북조도 남조도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알면서도 구품중정제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 장치도 있었다. 아무리 점수를 후하게 줘도 그 혜택을 받은 자가 취임할 수 있는 관품은 어디까지나 6품이 한계였고, 5품부터 출사할 수 있는 자는 극소수 왕족이나 외척에 한정되었으며 나중 가면 외척이라고 해도 5품 출사는 꿈도 못꾸게 된다. 당연히 황제라고 해도 자기가 총애하는 자를 그보다 위 관품에 취임시킬 수가 없었으며 사실 중정이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향품이란 것도 대부분은 7품에서 시작시키는 향품 3품이 한계로 자리잡게 된다. 전임 중정이 일반적 평판에 비해 지나치게 좋은 향품을 주면 후임 중정이 향품 자체를 고쳐버리는 사태도 있었고 그런 일을 통해 기존에 출사한 자도 갑자기 강등 크리 먹어 전임 중정과 스스로의 위명이 훼손되는 일도 있었다. 부친과 아들이 좋은 향품을 받아 3품관까지도 승진했지만 본인 자신은 극도로 무능해서 관직 생활이 7품에서 끝난 문벌 귀족의 사례도 서진 시기에 발견된다.[* 미야자키 이치사다의 구품관인법 연구 참조] * '''공정하고 정확하게 시행하려 노력할수록 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에 비해 반발만 많아진다'''. -> 그런 일이 분명 있었지만 공정하게 시행하는 자는 당대에 나름의 명성을 얻었고, 정실이 지나친 중정을 도를 넘게 행한 중정은 관직 생활에 애로사항이 꽃피게 된다. 대상자를 분류하는 과정부터 불효나 부덕, 불충 등의 사유를 파악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소한 위반사항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꼬투리 잡기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능하고 명성 높은 인재가 어쩌다 3년상 치르던 중 병이 나서 여종에게 간호받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불효 항목에 걸려 하품을 받는 어이 없는 사태가 일어나고,[* 이는 향거리선제의 문제점과 일치] 문벌귀족에 속하는 사람들이 하품의 판정이라도 받았다간 가문의 힘으로 중정에게 항의를 하거나 중정을 실각시키려 할 테니 자연스럽게 높은 가문의 자제들은 엄청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상품을 주게 된다. 사실상 '''[[금수저|출신가문이 어디냐에 따라 판정이 결정나는 것이다.]]''' 그런데 기껏 상품 받아서 높은 품계에서 시작해봐야 무능함이 입증되면 그 다음 승진에는 애로사항이 꽃피었다. 또한 그 후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정을 누가 행했는지까지 추궁되는 경우도 있었다. * '''지방 민심이 무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각 지역의 여론인 향론이 강력하면 그나마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삼국시대의 대혼란 속에서 향론은 각 지역이 황폐화되고 지역민들이 유랑하면서 붕괴된 지 오래였다. 역설적이게도 '''애초에 향론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다면 구품관인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 따라서 향론이라 해도 사실상 중앙정부의 중정이 생각한 향론이 되어버리므로 중앙정부에서 생각한 인물이 추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형식적으로만 지역민심을 감안하는 제도가 되.....지는 않았다. 물론 사마의 일당은 조위를 찬탈할 때 바로 저렇게 운용했지만 바보가 아니었던 지라 일단 찬탈을 이루고 나서는 경험이 있어서였는지 중정들의 농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고, 오히려 나중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훗날의 유송-남제, 그리고 북조에서는 북위 말기와 북제 말기 시절 중정들을 무력화시키고 이부의 판단을 절대화하자 그야말로 지방 민심이 무시되는 빈도나 사태가 잦아지게 된다. * '''관료제가 특정 가문만 독점하는 귀족화가 되었다.''' ->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결국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서진]] 시대에 이미 '''[[문벌귀족|상품(上品)에 한미한 가문 출신이 없고 하품(下品)에 세도가 집안이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명문가 출신인지 아닌지만 따져서 관직을 주는 제도가 될 위험이 있었다. 명문가에 태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고위 관료가 될 수 없다는 한탄이 있었으나, 이건 하후현과 서진 시기의 산도가 했던 그 지적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런 일을 막는 운영을 한 게 서진의 산도였고 그걸 뒷받침한게 사마염이었다. 이런 부작용은 분명 있었지만 그걸 막는 나름의 평가 제도나 인사 고과 제도는 기능하고 있었으며, 동진의 사마예는 갑자기 불시에 모든 관료의 능력 평가를 시행해서 부적격자는 귀족이든 개국공신이든 뭐든 탈락자는 자격을 박탈하기도 했었다. 귀족이라고 해도 무능이 극에 달한 자는 승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군벌의 막료로 들어갔다가 그 군벌의 권력장악이나 찬탈을 돕는 자는 실력으로 상품을 얻어내는 사례도 잦았다. * '''상하급 직책 및 관료제에도 쓸데없는 분란을 만들었다.''' -> 황제들도, 문벌 귀족들도 이 정도쯤은 잘 알고 있었다. 상기했듯 처음에는 낮은 품계를 주기 때문에 명문가에 태어나 고위 품계로 올라가는 하급 직책은 '''[[청요직]]'''이라고 해서 대접받고 나머지는 멸시받는 사태가 일어났다. 황당하게도 상설업무가 적고 숙직을 하면서 천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가벼운 업무인 낭관(郞官) 같은 것이 주로 청요직으로 대접받았고, 그 밖에 상설업무로 일이 바쁜 벼슬은 탁직으로 여겨져 꺼려졌다. 이렇게 된 이유도 가관인데 [[높으신 분들]]이 될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 하는 실무를 담당하다 실수나 사고라도 치면 '''경력에 금이 갈 테니''' 나중을 위해 좋은 대우와 평판을 받으면서도 위험성이 적고 한가한 업무에 종사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실무 능력이 낮은 인물들이 고위직으로 올라가면서 관료들의 업무 능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한 마디로 말해 '''[[막장|놀고 먹는 놈이 더 대접받는 세상]]'''이었다. 이러면 청요직에 있는 사람은 그냥 대기순번 탄 셈이니 다른 사람들을 깔보면서 업무를 등한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런 더러운 꼴을 보면서도 승급의 희망도 없으니 부패의 길로 나서게 된다.[* 조선시대에도 청요직이라 하여 정승 되기 아주 좋은 코스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꼴과 비교하면 차라리 나았다. 삼사나 육조의 주요 자리가 청요직이었는데 전자는 왕에게 충언을 올려야 하는 때에 따라선 목날아가기 1순위가 될 수 있는 자리이고 후자는 실무직이다. 낭관 따위와 비교할게 못된다.] 그런데 이건 그냥 위험성이지 늘상 벌어졌던 일은 아니었다. 예컨대 탁직이라고 해도 요직이 있었는데, 무시하는 거야 자유지만 인사권과 감사권을 틀어쥔 한문 출신 탁요직한테 권력 투쟁에서 당하는 청요직들이 없는 게 아니었고, 문벌 귀족 중에도 이런 구조를 잘 알아 권력욕이 강한 자는 청요직을 마다하고 탁요직을 자청하는 사례도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