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결론 ==== 구품관인법에 대해 지나친 폄하가 횡행하지만, 그렇게까지 나쁜 제도였다면 수백 년 동안 여러 왕조가 채택하지 않았을리 없다. 여러 좋은 제도를 섞어 잘 만들었던 건 사실이다. 또한 각 왕조마다 운용했던 구품관인법의 내용이나 운용 방법은 차이가 있으며, 물론 조위 말기에 사마씨 정권이 운용했던 구품중정제는 그야말로 부정적인 이미지에 어느 정도는 걸맞았던지라 인상이 강렬하지만 서진은 바보가 아니었기에 찬탈을 이룩하자마자 여러 제어 장치를 둬서 구품중정제의 진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북위가 초기에 본격적 개혁을 위해 채택했던 제도는 후대에 망가진 남조의 구품중정제가 아닌 서진의 구품중정제였으며, 복고주의를 외쳤던 북주의 제도도 그 실상은 서진의 구품중정제에 한나라 제도를 약간 가미한 것에 그쳤다. 구품중정제와 가장 거리가 먼 제도를 운영했던 건 의외로 남조의 마지막 왕조 [[진(남조)|진나라]]였지만 기대와는 달리(?) 수나라에게 허망하게 망했다. 부작용이 많았지만 제대로 돌아간 기간이 극히 적다는 것도 때문에 편견에 불과하다. 주-군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인 인사제도를 만들고, 지방분권화 경향이 강했던 위진남북조의 추세에서 지방세력을 중앙에 끌어들여 정국을 그나마 안정시킨 것, 강성했던 지방을 누르고 중앙을 강화하는 강간약지 중앙집권화에 공헌한 것, 관직을 9단계로 세세하게 구분함으로써 관료제를 체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으로, 이런 제도적 배려가 미비했거나 아예 무시했던 5호16국들이 그렇게도 빨리 망하고 내부 권력 다툼이 격렬했던 건 무시하지 못할 점이다. 조위 초기에 잘 돌아갈 때는 본래 목동 출신으로 하급 관리였던 [[등애]] 같은 인재가 추천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같은 시기에 이미 [[종회]]가 등애의 출신이 낮다고 무시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귀족화 경향이 매우 빠르게 나타났다. 구품중정제의 문제점은 이미 조위 시대 말에 [[하후현]]이나 [[두예]]가 폐지를 건의할 정도로 익히 잘 알려진 상태였으나 당대 시대 한계상 이 제도보다 좋은 제도를 고안학기는 무리였다. 물론 이 제도가 기득권을 강화한다는 점을 알아차린 귀족 계층들이 사수하려 한 적도 있었으나, 그것이 이유의 다는 아니었다. 사실 구품관인법은 정책의도는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구품관인법은 기본적으로 향거리선제의 지역사회의 여론에 의한 천거라는 방식 및 인품이라는 기준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의 여론 판단 과정을 중앙정부의 관료체제 내부로 흡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역사회의 실제 여론을 사실상 무시한다는 반발을 받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중앙정부에서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을 막았다. 향거리선제의 천거 과정은 지역사회의 인재들을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안착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반면 구품관인법은 향거리선제보다 이들을 중앙정부의 관료제에 더 체계적으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향거리선제와는 달리 구품관인법에서는 지방의 유력자들로 이루어진 귀족들의 대두에 외척이나 환관들이 거의 저항하지 못했다. 구품관인법은 외척과 환관의 발호를 원천부터 차단한다는 조위부터 시작한 제도답게 외척과 환관의 전횡을 억제하는 데 그 효용을 입증했으며, 남조와는 달리 이 부분에서 철저하지 못했던 북조의 관료 체제는 수문제의 개혁을 거친 뒤에도 그 단점을 극복하지 못해 결국 [[당나라]]가 환관과 외척에 휘둘리게 되는 단서를 제공하고 만다. 당장에 당나라만 해도 권력을 쥔 환관들이나 그들의 횡포가 많이 나오지만 위진남북조시대에는 그런 이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남북조시대쯤 가면 [[쿠데타]]로 인해 국가가 교체되고 황실이 바뀌더라도 '''귀족 계층은 그대로 유지'''될 뿐 아니라 '''귀족이 되고 안 되고는 귀족들만 결정이 가능한''' 사태가 발생했다지만 이는 과장된 사례로, 그게 가능했던 귀족은 그야말로 향품 1품을 받는 초엘리트 집단이었지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았다. 물론 [[유송]] 이래 남조의 창업군주들은 하나같이 한미한 무장 출신이라 권위를 인정받고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귀족 세력을 포용해야 했지만, 정도가 지나치게 으스대는 귀족은 그 시대 기준으로 봐도 한심한 부류였고 나름 교양 쌓은 귀족층은 그런 짓 하지 않게 집안단속도 했다. 귀족들과 별개로 한미한 인사들이 제대로 된 관직에 나서지 않은채 임시직이나 측근직에서 문제를 일으킨 건 오히려 제양 시대 일부터로, 그전에는 한미한 인사들이라고 해도 나름 정해진 루트를 밟아서 관직에 임용되었다. 물론 제양 시대에 어그러진 상황을 제대로 된 관료제로 개편한 인물은 다름아닌 [[양무제]] 소연이었고, 그의 아이디어는 훗날 수문제가 적극적으로 채택했을 정도로 훌륭했다. 차이가 있다면 양무제는 경제 개혁에 실패했고 개혁에 필요한 독한 추진력과 냉혹함이 없었다 뿐이지, 제도 자체가 개판이어서는 아니었다. '''황제라도 귀족들에게 우리보다 한미한 가문 운운하는 뒷담화'''도 정도껏 해야 했고, 황제가 추천한 인물이라도 귀족들 마음에 안 들면 귀족이 못 되며 고위 관직에도 오를 수 없었다는 건 과장이 크다. 오히려 이러한 나름의 규칙은 서한과 동한 시기에 무자격자가 갑자기 고관이 되는 사태를 막는 순기능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구품관인법은 어쨌거나 세습제, 천거제, [[엽관제]], [[임자제]], [[향거리선제]], 유재시거보다 체계적이며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인사제도인 건 사실이었다. 다름아닌 서진 정권을 포함한 당대인들이라고 구품관인법이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지는 않았던 것이다. 북조가 이 제도를 수입한 건 단순히 보기에만 멋져보이는 제도여서가 아니다. 위 서술들 중 단점을 논하는 부분은 크게 깎아서 봐야 한다. 그것들은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구품관인법을 극도로 단순화시켜 단점만 부각시켜서 다소 주의가 필요하며, 중정을 맡는 관리들이 늘상 쓰레기 같은 귀족주의자였던 것도 아니고 또 설령 스스로는 귀족주의자라고 해도 나름대로 책임감을 갖고 평가에 임한 관리도 없지 않았다. 또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누가 봐도 무능력한 자를 고위직에 앉혀놓았다가 황제까지 눈치챌 정도로 큰 일이 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중정을 맡은 자와 인사 업무를 맡은 중앙 이부에서 져야 했던터라, 나름대로는 선을 지키려고들 했다. 다름아닌 서진만 해도 죽림7현 중 하나인 산도는 구품중정제를 올바른 취지대로 운영하려고 노력해서 당대에 나름의 명성을 얻었고, 귀족이 아니더라도 대단한 학문적 성취를 보이거나 뛰어난 자는 구품중정제의 바늘구멍을 뚫고 출세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귀족이더라도 무능한 자는 이러한 사정으로 출세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주-군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인 인사제도를 만들고, 지방분권화 경향이 강했던 위진남북조의 추세에서 지방세력을 중앙에 끌어들여 정국을 그나마 안정시킨 것, 강간약지[* 强幹弱枝. 줄기를 강하게 하고 가지를 약하게 한다는 뜻으로 여기서 줄기를 중앙, 가지를 지방으로 비유하면 중앙집권의 의미와 맞아 떨어진다.]에 공헌한 것, 관직을 9단계로 세세하게 구분함으로써 관료제를 체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으로, 이런 제도적 배려가 미비했거나 아예 무시했던 [[오호십육국]]들이 그렇게도 빨리 망하고 내부 권력 다툼이 격렬했던 건 무시하지 못할 점이다. 황제들 중에서도 양무제처럼 국정에 책임감이 대단한 군주들은 문벌귀족들의 농간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제어하려고 주도면밀한 감시를 아끼지 않았으며, 북조가 이 제도를 취한 것도 단순히 보이게만 아름다워서는 아니었다. [[육진의 난]] 자체는 구품중정제보다는 호한합작을 이루려는 방식이 일방적인 상층의 한화 및 상층끼리의 융합이 부작용을 이룬 것으로, [[북주|장기간]] [[북제|나라가]] [[동위|두 쪽으로]] [[서위|갈려]] 벌인 [[내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지만 이전 동위-북제는 사실상 그전 북위의 제도대로 돌아갔는데도 한동안은 북주를 압도했고 북주는 북제를 병합한 후에는 결국 북위와 양나라를 참조한 제도개혁을 통해 수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