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구품관인법과 과거제의 관계 == 시대가 지나면서 구품관인법의 혜택을 받는 문벌귀족층에서 구품중정제를 완강히 고수했다지만, 때문에 수나라 시절에 확실한 대체재인 [[과거 제도]]가 도입되자 과거제를 어느 정도 저해했어도 그 작용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게다가 수나라의 과거 제도도 완벽하게 독창적인 발명은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구품중정제의 틀 안에서 실시된 수재와 효렴 제도의 연장이었다. 수재와 효렴을 확대해서 수나라 시대 과거 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은 수문제가 아닌 양무제였고, 청직과 탁직 구분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개편을 시도했던 군주도 다름아닌 양무제였다. 양무제는 수문제만큼 반대파를 가차없이 숙청하는 결단력과 냉혹함이 없어 근본적인 개혁은 실패했지만, 양무제의 실패 사례를 제로 베이스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남북조의 구품관인제의 장점도 과감하게 수용한 수문제 덕택에 과거 제도는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수나라 멸망 이후 [[당나라]] 2대 황제 [[태종(당)|당태종]] 때부터 수문제의 '선거'를 '과거'로 이름을 바꿔서 본격적으로 과거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수나라]]와 남조의 마지막 왕조 [[진(남조)|진나라]] 시대를 거치면서 구품관인법의 정수인 중정이 완전히 무력화되어 사라지고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완전히 상실하여 붕괴되여 서한시대 임자제로 퇴보한 영향으로 수나라 시절에 확실한 대체제인 과거제도가 도입되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당나라 후기 [[안사의 난]]부터 시작하여 [[황소의 난]]까지의 전란으로 문벌귀족들의 지역 기반이 초토화되고 [[주전충]]이 문벌귀족을 대량으로 숙청한 후에야 비로소 과거제가 제대로 실시된다. 흔히 당나라 시기에 한국에서 상상하는 완벽한 선발 관료제가 정착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실제로는 전혀 아니었다. 일례로 당나라의 과거시험에서 655년 한해 동안 꼴랑 44명만 합격했으며, 이후 [[측천무후]]가 실권을 잡기 이전인 7년 동안 연간 평균은 매년 58명 정도 밖에 안 되었다. 물론 측천무후 이후부터 활성화되어서 매년 수백, 수천명의 과거 합격자가 나왔으나 거의 대부분은 진사 자격만 받고 지역에서 명사로 대접받는 걸로 끝이었다. '''실제 관료로 임명되는 것은 1~2%에 불과했다.''' 잘못 적은게 아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근거로 제시하기에 어렵다. 그렇게 따지면 조선도 과거제가 이상하게 돌아간 나라로 여기에서도 과거에 합격해봤자 진사나 생원 칭호만 받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는 워낙 과거급제자가 많아서, 수용한계를 넘어섰기에 명예만 주고 돌려보낸것으로, 당나라처럼 대부분의 관직을 관롱집단 귀족층의 세습으로 내주느라, 남은 짜투리 하급직이나 실속없는 계륵을 과거급제자에게 던져준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측천무후 사후의 평균 과거제 관료 발탁은 연평균 23명에 불과했다.[[https://en.wikipedia.org/wiki/Imperial_examination#Tang_restoration|출처]] 특히 [[황소의 난]] 이후 절도사의 흥기로 정부가 마비되면서 과거제가 유명무실해진 시기까지 합해서 측천무후 시기 이전보다 합격자가 적어졌다. 하지만 당나라는 정상적으로 정부가 기능할 때도 몇십명 중반대 수준의 발탁에 그쳤다.그래서 [[당나라]] 시절의 [[과거 제도]]는 어디까지나 귀찮은 인재 발탁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었지, 실제로 관직에 임명시키는 것은 과거 시험과 완전히 별개로 황제 개인의 호오와 높으신 문벌귀족들이 잡일을 처리할 사람을 찾을때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다. 수-당시대 과거는 당나라가 망하고 고려시대에 쌍기가 들여온 과거의 형태와 매우 다르다. 과거 왕조의 구품중정제와 북송시기에 정착된 일반적인 과거시험의 과도기의 제도였다. 왜냐하면 첫째 정기적이지 않으며, 둘째 시험 관직임용이 성적만으로 결정되는것이 아니며[* 당나라 시대에는 이미 명사들이 자신의 문집을 여러 고관들에게 바쳐서 인정을 받으면 과거를 응시하고 응시에서 대구로 아무 내용이나 써제껴도 유명하면 합격이었으며 신언서판으로 표현하는 [[문벌귀족(중국)|문벌귀족]]들의 심사로 등용을 정했다.], 셋째 후대 명경과와 진사과처럼 명확한 기준이 아닌 시류에 맞춘 즉흥적인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당나라 때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으나 과거 과도기적 성격이 강하고, 급제자가 한번에 십수명에 불과한데다가 등용도 잘 되지 않았다. 중당시기 [[백거이]]의 진사시험 동기는 16명이었다. 성당시기 천보 연간엔 응시자 모두 탈락시킬 사례가 있을 정도로 보편적으로 자리잡지 못 했다. 한편 당나라에서는 [[빈공과]]라는 외국인 전형도 운영했다. 전시 제도는 [[송나라]] 때 생기지만 황제 앞에서 최종 순위 결정전을 치르는 전시의 원형은 [[당현종]] 때 생겨난다. 그러나 당나라 때 순위 결정전인 전시는 제한적으로만 실시했다. 전시 횟수도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몇 번 안 된다. 애초에 '''수당 귀족제는 구품관인법이 완전히 붕괴한 임자제라 명목상의 중정관도 없이 아비의 관품으로 자식 관품이 정해진다. 임자제는 [[후경]]의 난으로 남조 귀족사회가 붕괴하고 원래 사회적 평가가 낮은 남진의 신흥귀족이 평가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도입한 제도로 수당의 [[관롱집단]]도 [[육진의 난]] 이후로 출세한 신진세력이니 그런 점을 마음에 들어했기에 최소한의 명분도 집어던진 진정한 귀족사회였다.''' 임자제는 아비가 1품이면 아들은 정7품상, 아비가 2품이면 아들은 정7품하, 아비가 3품이면 아들은 종7품상이며 아비가 종5품에서 국공이면 아들은 종8품하였는데 과거급재 수재과는 상상등 정8품상, 상중등 정8품하였고 명경과는 상상등 종8품상, 상중등 종8품하였고 진사, 명법 등의 제과목은 종9품상이었다. 다시 말하면 설령 과거에 합격했더라도 이부의 시험을 거쳐야 했는데 이부는 인사권을 다루는 대표적인 청요직으로 귀족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합격을 출세를 보장해주지 않았다. 즉 과거를 아무리 잘 봐도 정8품상이 한계고 이는 정4품 자식이 임자제로 등용되는 경우의 품계와 같았다. 결국 당나라 말 [[주전충]]이 문벌귀족을 싹 쓸어 버린 백마의 화까지 귀족들이 고위관직을 사실상 독점했었다. 결국 과거제는 수당시기에 하급 관리를 뽑는 수단으로 밖에 기능하지 못했으며 위진 시기에 [[왕창]]이 구품관인법의 보완으로 관료를 시험쳐서 뽑자고 한 것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런 폐단은 일단 기존의 문벌귀족들이 모두 숙청된 [[송나라]]([[북송]]) 건국 이후 과거 합격자들을 복시(재시험)하고, "지난번 과거 합격자의 차례에서, 많은 것을 세력 있는 가문(勢家)에서 취했으니, 변방의 외롭고 가난한 자들은 고달프다. 지금 짐이 친림해 시험을 치니, 진퇴의 가부로, 이전의 폐단을 전부 고치겠다."([[속자치통감]])라고 권세가 눈치보고 채점하는 행태를 [[송태조]]가 직접 나서 개혁하고 전시를 도입하면서야 해결된다. 송대부터 황제의 앞에 나서서 시험을 치르는 전시(殿試)가 도입되면서 이 때부터 초시 - 복시 - 전시 3시 상설 시스템이 확립되었고 확고한 관료공급 체계로서 과거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었다. 이런 당나라 시대의 과거제와 송나라 시대의 선발 관료제는 사실상 완전히 별개의 것이었고, 일반적으로 시험 합격자가 관직을 얻도록 정착시킨 것은 엄청난 혁명이자 급진적인 사회 발달이었다. 이러한 혁명의 결과 수•당 시기에 지속적으로 약화되어온 [[관롱집단]] 귀족층 계급을 사실상 와해시켰으며, 중국 정부를 귀족과두정에서 황제가 직접 통솔하는 관료제 정부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중국의 지배층을 기존의 문벌귀족에서 중국의 부르주아라고 할 수 있는 신사층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즉, 과거 제도는 자신이 장원급제를 해도 자손이 과거에서 떨어지면 엿을 먹는 격이 되므로 대대손손 해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력 위주로 인재를 선발한다는 중요한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존 구품관인법이 수당시대에 완전히 붕괴되어 사실상 서한 초기의 임자제로 후퇴함에 따라 장기간에 걸처 하급 관료만 선발하는 제도로만 운영된 셈이며, 이들의 지역 기반이 초토화되고 과거 급제자에 대한 인식이 상향된 후에야 본래 취지대로 운용되었다 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제도도 역시 당대 시각에선 좋은 제도였고 위진남북조의 구품중정제보다는 진보한 제도긴 해도,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아직 미약했기 때문에 역시 많은 부분 결함이 있었던 제도임은 부정할 수 없다.[* 유학 운운은 이 대목과 때문에 관련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