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품관인법 (문단 편집) === 구품중정인가 구품관인법인가 === 무릇 구품중정으로 계속 부르는 것도 아마 송나라 무렵부터 통상화된 명칭이고, 예전에는 《정사 삼국지 위지》 권 22 진군(陣群)전, 《통전》 권 14 등에 있듯이 모두 구품관인지법(九品官人之法)이라고 하였다. 《[[자치통감]]》권69 위문제기(魏文帝紀) 본문에는 정확하게 구품관인지법이라 되어 있다. 후한 말 [[황건의 난]]과 그 뒤를 잇는 군벌 [[동탁]], [[여포]]의 전횡으로부터 사방에 군웅이 할거하여 중앙 정부가 완전히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렸을 때, 한나라의 천자를 끼고 사회 질서를 회복하여 전국 13주 가운데 9주를 평정한 것은 위왕 [[조조]]였다. 그는 건안 25년 정월에 죽었지만, 아들 [[조비]]가 위왕을 잇고 2월에 연호를 연강으로 고쳤다. 10월이 되자 조비가 한나라 헌제를 닦달하여 양위케 하였고, 이에 위조가 성립하였다. 동시에 연호도 황초로 고쳤기 때문에 이 해(220년)는 1년 사이에 건안 25년, 연강 원년, 황초 원년이라는 세 개의 연호를 가지게 되는 드문 해이다. 그런데 이른바 구품중정제도, 미야자키 이치사다가 말하는 구품관인법은 이 해 연강 원년으로 일컬어지고 있던 기간, 곧 2월에서 9월 사이에 반포되었던 것은 확실하다. 이 제도는 지방의 군국에 각각 중정직을 두어 관내의 인물에 대하여 향리에서의 평판을 참작하여 1품에서 9품까지 등급을 매겨 정부에 상신하고, 정부는 이 상신한 품급에 따라 관직에 임명한다는 것이 대략적인 취지이다. 구품중정 혹은 구품관인법에서 9품이라는 것은 중정이 내리는 평점의 9품, 곧 향품의 9품인 것은 일단 인정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위대에는 이것과 조금 성격이 다른 관품의 9품이 있었다. 대개 한대 관료의 등급은 질(봉록)의 수로 나타나고, 질의 많고 적음이 그대로 상하의 계급이었다. 곧 위로는 [[삼공]]이 통칭 만 석으로서 월봉 350곡(斛)이며, 다음은 중 2천 석의 월봉 180곡에서부터 아래로는 좌사(佐史)의 월봉 8곡까지 모두 17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것이 위나라가 되면 봉질의 등급 이외에 1품에서 9품까지 관품의 등급이 부가되었다. 삼공은 물론 1품이며, 구경은 대개 질 중2천 석 제3품이며, 이로부터 내려가 현위(縣尉)의 질 2백 석 제9품에 이르는 것이다. 이 관품제도는 위대에 시작된 이후 약간의 변화를 거치면서도 청조 말까지 1700년이나 계속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중국 역사상 중대한 사건이다. 중정이 내리는 향품 9품은 중정과 함께 늦어도 수대에는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에 비해 관품 9품제의 시작과 관련된 기사는 종래의 해석에 따르는 한 중국사에서 그 흔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위대의 어떠한 관직이 몇 품이었는가 하는 관품표는 훨씬 후대의 편찬이기는 해도 《[[통전]]》 권 36 직관조(職官條)에 실려 있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시작 연대도 어떠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는가도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후세의 연구자도 고증의 실마리가 없어 결국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듯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