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거점국립대학교 (문단 편집) == 지위 ==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 2조에서는 대학교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3조에서는 국립, 공립, 사립대학교로 구분한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협의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와 '한국전문대학교교육협의회' 두 곳 뿐'''이다. 고로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를 포함한 나머지 대학 협의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대학간 교류를 위한 단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에 소속된 대학들의 법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거점국립대학교'가 아니라 그냥 '국립대학(교)'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http://www.kcue.or.kr/work/2_2_3.php|대교협에서 지원하는 총장협의회]]의 목록을 보면 여러 총장협의회 중 하나의 총장협의회로 분류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서울총장포럼]],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틀:대한민국의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학기술특성화대학총장협의회]],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가톨릭계대학총장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협의체 등과 동등한 격이다. 따라서 일개 총장협의회에 불과한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에 가입되어있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립대학법을 재정하여 거점국립대학을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 올려 연구중심대학으로 키운다는 교육부 차관의 언급이 있는 등 거점국립대학을 집중육성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23270/N|기사]].[* 단, 해당 기사에 나온 차관의 발언에선 [[국립대]]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국립대 소속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을뿐 지거국이라 한정해 말하지 않았다.[[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29637|추가 기사]]] 현재까지 다른 국립대학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다른 국립대학들에 비해 [[종합대학]]으로서[* 단과대학(공주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등)으로 존재한 대학들은 1991년에 종합대로 승격했고, 전문대학 및 개방대학으로 존재한 대학(서울과기대, 한경대, 한밭대 등)들은 1993년에 [[산업대학]]으로 종합대 승격이 이루어졌다. 즉, 1990년 이전에는 국립 종합대학이란 말 자체가 현재의 지거국을 의미했다.] 역사가 긴 까닭에 이전보다 지역내 인지도가 높고 과거부터 일구어 온 다양한 업적과 실적이 많아 정부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에 따른 결과이며 거점국립대학교인 것과는 무관하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024516|2017년 기준, 9개 거점국립대학교의 1인당 교육비]]는 15,478,867원으로, 전국 일반대학교 평균 1546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전국 지역중심대·특수목적대 18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은 14,213,889원으로, 차이는 10% 미만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