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문단 편집) === 자문회의 === 자문회의는 위촉된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법 제5조 제3항).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자문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법 제6조 제1항).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사무기구를 둔다(법 제9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