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기술자격 (문단 편집) == 직무분야에 따른 분류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2022.10.27 개정, 2025.01.01 시행) / 2018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으로 재가공한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별 분류이다. 특이하게 직무분야는 있는데 포함되는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꽤 있다. 26 직무분야로 분류되며, 등급별이 아닌 분야별로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 문단을 참고하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격증이 없는 분야는 1. 사업관리, 3. 금융/보험, 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11. 경비/청소이다.[* 이 분류가 국가기술자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업을 분류하는 기준이기에 자격증이 없는 분류가 있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