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기술자격 (문단 편집) === 역사 ===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 두 곳이 대부분의 국내 자격 시험의 주최와 더불어 자격증 발급 업무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부터 [[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몇몇 국가기술자격 관리 업무가 타 기관으로 이전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예전에는 국가기술자격체계가 2가지 계통으로 구별되어서, * 기술계는 '''기사2급(현 [[산업기사]]) → 기사1급(현 [[기사]](技士)) → [[기술사]]'''로, * 기능계는 ~~[[기능사보]]~~(현 폐지) → '''기능사2급(현 [[기능사]]) → 기능사1급(현 [[산업기사]]) → [[기능장]]'''으로 나누어졌었다. 1999년 기술계와 기능계의 구별이 공식적으로 폐지되면서 통합 자격 등급인 산업기사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기능장과 기술사의 구별에서 과거 계통 구별의 흔적이 남아 있다. 물론 자격 등급 체계는 각 종목마다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산업기사가 없는 기능계도 있고, 정보처리처럼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로 아예 정보처리처럼 기능장과 기술사가 없이 기사가 최고등급인 기능/기술계 종목도 있다.[* 굳이 따지자면, 정보보안기술부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정보관리기술사]]가 존재하기는 하나, 너무 상이해서 정보처리 종목의 상위라고는 볼 수 없다.] 가스, 전기, 용접처럼 [[기능장]]과 [[기술사]]가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기술사]]가 더 상위 등급이다. 예를들어 학점은행제나 가산점 부여 기준 등에서 여전히 기술사를 기능장보다 더 높게 쳐준다. 다만, 기능계의 실무특화 요건상, 둘 다 별개로 가지면 더 좋아한다. 예를들어 전기 기능사의 경우, 직접 배선을 다루는 등 실무를 더 빡세게 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기기사보다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기능사출신의 현장근로자들은 기능장을 기사보다 더 따기 쉽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사를 비롯한 기술계는 사무특화형으로 최신기술과 같은 이론을 중시하고, 기능계는 현장특화형으로 경험과 같은 실무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사의 필기가 기능장보다 어려워도 전혀 이상한게 아니다. 물론 이는 기능계와 기술계가 엄격히 구분됐었던 과거의 유물로, 현재 기술사나 기능장 둘 다 없는 정보처리계 자격증은 기사만 따면 기능사까지 다 커버된다. 즉, 가스를 비롯한 전기나 용접은 원래 구분됐었던 기능계와 기술계를 억지로 통합하면서 어쩌다보니 기술사가 기능장의 상위자격증이 됐다뿐이지, 둘 다 별개로 각각 최상위의 대우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기능사]]는 응시 조건 제한이 없지만 [[산업기사]] 이상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그만큼 [[난이도]]도 어렵다.(…) 관련학과가 어디인지는 [[http://www.law.go.kr/행정규칙/국가기술자격의종목별관련학과고시|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참조. 각 등급별로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채워야 응시가 가능한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fff '''국가기술자격(기술기능계)의 응시 자격'''}}} || || '''등급''' || '''조건'''(경력 및 학력) || || 기술사 || 9년 || || 기능장 || 9년 || || 기사 || 4년 || || 산업기사 || 2년 || || 기능사 || 가능 || 다만, 대학의 관련 학과 학력이나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국가기술자격, 동일 종목에 해당하는 외국자격 등이 실무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기 때문에 굳이 위에 기재된 실무 경력을 액면 그대로 다 채워야만 응시가 가능한 건 아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남자라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군대의 '''군병과도 해당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다.'''--군대가면 좋은 점-- 예를 들어, 군 병과를 통신병(진짜로 [[주특기]]번호가 171~ 로 시작하는 경우)으로 마쳤다면 특기배정일, 즉 후반기 교육 시작일부터 전역일까지 약 경력으로 인정 받는다. 산업기사, 혹은 기사에 응시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면 군 경력 인정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입대 전에서 일병까지 아무거나 기능사 하나 취득한 다음 복무를 한다면 빠르면 상병~병장 때 정보처리산업기사[* 참고로 정보처리 등 학과 제한이 없는 종목은 군 특기도 무엇이든 상관없다. 예를들어 항공기체정비기능사를 따고 1년간 항공기기체정비병으로 복무하면 항공산업기사뿐이 아니라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등도 응시 가능하다. 기능사도 종류 상관없다. 설령 한식조리기능사를 땄다 해도 그 후 1년간 정비병으로 일하면 기계나 전기 쪽 산업기사 응시가 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 또한 2년제 전문대학의 전기, 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그 학력이 2년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아 전기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고, 또 그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전기, 전자 관련 실무 경력을 1년만 쌓으면 1년 경력을 쌓기 전 취득한 전기산업기사가 3년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4년의 경력을 모두 채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기기사]]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군대 안에서 기사를 응시하는 사람도 몇 있다. 단, 군인검정은 산업기사까지이므로 기사를 전역 전에 보려면 외출 혹은 휴가를 내서 나가야 한다. * 그 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중, 위의 단계별 구분을 적용하기 애매한 자격들. 응시 자격 등이 각 분야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주의하자. 예를 들어 [[컨벤션기획사]] 1급은 유사 [[경력]] 4년 또는 2급 취득 후 3년을 요구하여 응시 자격이 가장 높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 15794호, 1998. 5. 9.)[[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943|#]]으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8종에서 5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1999. 3. 27. 이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1999. 3. 28. 이후 취득자의 자격이 다르게 되었다. ||<-3> {{{#fff '''국가기술자격의 단계 변화'''}}} || ||<-2> '''1999년 이전''' || '''1999년 이후'''(현행) || || '''기술사{{{-1 (기술계)}}}''' ||<-2> 기술사 || || '''기능계{{{-1 (기능계)}}}''' ||<-2> 기능장 || ||<|2> '''기사{{{-1 (기술계)}}}''' || 기사 1급 || 기사 || || 기사 2급 ||<|3> 산업기사 || ||<-2> 다기능기술자 || ||<|3> '''기능사{{{-1 (기능계)}}}''' || 기능사 1급 || || 기능사 2급 || 기능사 || || 기능사보 || 폐지{{{-1 (기존 자격은 유효)}}} || ||<|2> '''서비스계''' ||<-2> 전문사무 || ||<-2> 기초사무 || ||<|2> '''무선계열''' ||<-2> 무선계열 || 이 개편을 통해 기술계와 기능계의 구분은 공식적으로 폐지, 기존의 기사 2급과 다기능기술자, 기능사 1급을 산업기사로 통합하고 기능사보는 폐지함으로써 8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단순화되었다. 기술의 발달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종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종전의 체계를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 다만, 1999년의 국가기술자격 제도 변화에도 기존 기술사와 기능장은 개편 없이 현행대로 유지되었다. 1998년까지는 국가기술자격에 유효기간이 있어서 취득 후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운전면허]]처럼 갱신을 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현재 이 제도는 국가공인민간자격에 남아 있다. 보수교육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다.(단, 자격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유효기간 경과 후라도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즉,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쳐야 한다던가는 없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갱신등록 의무제도의 폐지가 결정되었고, 1999년 국가기술자격 제도 개편과 동시에 보수교육은 의무제에서 자율제로 전환되고 갱신등록 의무제도는 폐지되어 한번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은 취소되지 않는 이상 평생 유효하게 되었다. 이는 보수교육 및 갱신등록 의무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에도 소급적용되어 보수교육 미이수 및 갱신등록 미필로 인해 기술자격 유효기간이 경과된 사람도 자격정지사항이 법률공포일로부터 일괄해지되었다.[* 자격 취득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격의 질적 담보를 위해 보수교육 의무제와 유효기간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경우 자격취득자의 불편 초래와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 단, [[기술사]]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술사법에서 일정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기준에 미달하면 기술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사 자격 자체가 정지나 취소되지는 않는다. ~~다만 자격증이 [[장롱면허|장롱 안으로 들어가게 될 뿐이다]].~~) 한편, 2014년에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소정의 교육훈련을 일정 수준 이상 수료할 경우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후 총점 평균 80점을 넘겨야 자격을 인정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도입되었다. 시험으로만 취득 가능했던 기존의 방식이 갖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하는데, 자격 남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터라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이 제도 도입에 대해 기술인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기술자격이 남발될 경우 인적자원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자격 남발을 방지하겠다고 해명하기는 했다.] 이 제도가 과연 성공적으로 정착될지, 아니면 [[의도는 좋았다]]의 사례로 남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 2015년에 시범시행되어 2015년 연말에 최초합격자들이 배출되었다.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4750]]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무시험으로 자격을 준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전체 교육․훈련과정의 75% 이상 출석한 교육․훈련생에 대해 교육훈련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부평가(합격기준 40%)와 내부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1차:필기, 2차:실기) 점수를 50:50으로 합산하여 평균을 내어 평균 80점 이상을 득점해야 자격증이 발급되는 방식이다. NCS 홈페이지 [[http://www.ncs.go.kr]] 에 게시된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 문제예시를 보면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기존 자격 필기시험과는 달리 선다형, 단답형, 서술형 등 다양한 유형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기시험은 기존 자격 실기시험과 비교해서 시험시간이 길어졌으며, 과제 자체도 많이 어려워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2015년 과정평가형 합격률은 30% 정도라고 한다. 자격 남발과 그로 인한 인적자원의 질적 저하 등의 우려는 기우였음이 드러났다. 내부평가 100점과 상관을 받을리도 없지만 받더라도 외부평가에서 산업인력공단이 출제하는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하는 기존의 시험에서의 절대평가와 외형상의 차이는 없다 물론 난이도 차이는 어떤진 실제로 쳐본사람만 안다. 그러나 실기쪽에서는 과정평가형이 좀 더 강화된 것이 기계설계기사의 경우 정적구조해석에서만 끝나는 해석이 열전달 열응력등 추가과정과 시험시간이 훨씬 길며 필답형은 없으나 기술사시험의 그것과 같이 외부위원이 면접을 보는 평가항목이 있다. 2023년에 아주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응시한 61개 과목 609명의 응시자의 시험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건|채점하지 않고 파쇄]]'''해 버렸다.[[https://m.ytn.co.kr/news_view.amp.php?param=0103_202305231112362497|#]] 근시일 내에 재시험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구제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답변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cafe.naver.com/engineergod/15779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