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기술자격 (문단 편집) === [[학점은행제도]] === [[학점은행제도]]에서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의 최대 개수는 3개이다. 단, 전문학사의 경우는 2개까지 인정하며,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증은 학사와 전문학사 모두 단 1개만 인정 가능하다. 국가기술자격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이 가능하다. ||<-4> {{{#fff '''국가기술자격의 학점 부여 기준'''}}} || || '''등급''' || '''학점''' ||<-2> '''인정근거''' || ||<|2> [[기술사]] ||<|2> '''45''' || 필기시험 || 5과목(평균)×6학점 = 30학점 || || 면접시험 || 15학점 || ||<|2> [[기능장]] ||<|2> '''30''' || 필기시험 || 5과목(평균)×2학점 = 10학점 || || 실기시험 || 20학점 || ||<|2> [[기사(자격증)|기사]] ||<|2> '''20''' || 필기시험 || 5과목(평균)×2학점 = 10학점 || || 실기시험 || 10학점 || ||<|2> [[산업기사]] ||<|2> '''16''' || 필기시험 || 4과목(평균)×2학점 = 8학점 || || 실기시험 || 8학점 || || [[기능사]] || N/A ||<-2> 대학 수준에 준하지 않아 학점 인정 불가 || ||<|2>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서비스분야]] ||<-3> 사무: 4학점 ~ 18학점을 부여 || ||<-3> 사무 이외: 산업기사~기술사 수준 부여 || ||<|2> [[무선종사자 국가기술자격|무선분야]] ||<-3> 기술분야: 상기 기술분야인 산업기사~기사와 동일한 학점 부여 || ||<-3> 기술 이외: 4학점~24학점 부여[* 단 [[무선통신사]]는 취득시기에 따라 인정학점이 다르다.] || 그 외의 자격은 최소 2학점에서 최대 45학점까지 인정된다. 몇몇 자격은 학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중 __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__ 자격이어야 한다. * 자격 취득 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자격 - 의사/약사/한의사 등 *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 운전면허/안마사 등 * 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 - 보육교사/사회복지사 등 * 전문대학, 대학 졸업 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 자격 - 실기교사/정교사 등 *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 추가 자격 - 통신사1~4급/산림토목기술자 등 * 미시행 자격 * 현장 근무 경력만으로 취득한 자격 *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 접객종사원 등 * 현행 학점은행제의 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격 - 사범 및 일부 보건계열 자격 * '''기능사(1999년 이전의 기능사2급, 등급이 없는 기능사, 기능사보) 자격''' 즉, 이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기능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학점 인정이 가능하며 기사(산업기사 포함), 기능장, 기술사는 100%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단, 1999년 이전의 기능사 1급은 현재 산업기사로 인정되므로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