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보안법/내용 (문단 편집) == 보상과 원호 ==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報勞金)의 지급 및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를 둔다(제24조 제1항).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제22조 제3항, 제23조, 제24조 제3항),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