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보안법/내용 (문단 편집) === 상금 ===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제21조 제1항).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위와 같다(같은 조 제2항).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Dead or Alive|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체포한 경우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