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보안법/내용 (문단 편집) === 자진지원·금품수수 ===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1991·5·31>[*삭제이전조문1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죄는 보안관찰해당범죄이기도 하다(다만, 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제5조에 대해서는 특수가중 규정이 적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