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예산수입법 (문단 편집) ==== 제7절 기타수입금 ==== ||'''제55조(기타수입금의 정의, 납부대상)''' 기타수입금은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없이 조성된 수입금과 통제적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 조성된 수입금 그밖의 수입금을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기타수입금에는 무상로력동원수입, 국가수수료, 관세, 벌금 및 몰수품수입, 시효기간이 지난 채무수입, 재산보험료,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 같은것이 속한다. '''제56조(무상로력동원수입금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에서 생활비를 지불받는 로력을 지원받았을 경우 그들이 번 로동보수몫을 정한 기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국가수수료, 관세의 납부)''' 해당 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받은 국가수수료를, 세관은 관세경계선을 통과하는 물자에 부과하여 받은 관세를 10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벌금 및 몰수품수입금의 납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위법행위에 부과한 벌금과 법에 따라 몰수품을 처리하고 조성한 수입금을 10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9조(시효기간이 지난 채무수입금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권자의 지불청구가 없는 채무액을 시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재산보험료의 납부)''' 보험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받은 년간재산보험료에서 피해보상금을 지출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해 1월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의 납부)''' 공화국령역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금납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따른다. '''제62조(개인수입금의 납부)''' 공민은 시장 같은데서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하여 조성한 수입금의 일부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한데 따라 수입금을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