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원로자문회의 (문단 편집) == 개요 == '''國家元老諮問會議 / Advisory Council of Elder Statesman''' > ①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②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 ③ 국가원로자문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대한민국 헌법]] 제90조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필요한 조언을 구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후임 대통령의 임기 시작 후에도 지속된다고 보면 된다. 헌법상 대통령 자문 기구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보통 존재감이 희미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같은 것을 빼면 별 힘도 없지만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아는 사람이 더 적은데, 반드시 두는 기관이 아니라 둘 수 있는, 즉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기관이기에 [[1987년]] [[개헌]]으로 출범했다가 1개월 만에 사라져 사실상 [[사문화]]됐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