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원로자문회의 (문단 편집) === 전신 ===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출발은 [[1963년]] [[12월 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정치자문회의법이라 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등 정계 원로들로 정치자문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한 이 법은 [[5.16 군사정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가 정통성 확보를 위해 추진했으나, 정작 정치자문회의 출범이 번번이 무산되어 결국 이 법은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다. 그로부터 17년 뒤, [[최규하]] 대통령은 [[1980년]] [[1월 19일]] 신년 기자 회견에서 민주화 개헌 등의 현안에 사회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정자문회의를 신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1980년]] [[1월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국정자문회의 설치 [[대통령령]]을 의결시켰고, [[2월 18일]]에 국정자문회의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이미 근거 법률이 있는 정치자문회의를 구성하지 않고 대통령령까지 사용해 가며 새로운 기관을 만든 것은 정계 원로뿐만 아니라 학계, 종교계, [[언론]], 시민 사회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원로 인사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전두환]]이 [[5.17 내란]]을 일으키며 민주화 개헌은 물 건너갔고, 국정자문회의는 [[전두환 정권]] 내내 [[어용]] 단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채로 명맥을 유지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