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정보원 (문단 편집) ==== 대공 수사 ==== 국정원은 대공 수사에 관련해 국내 모든 기관 중 최고 권한을 가진다. 대표적인 국정원의 대공수사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여러 번 남파된 적이 있고 거기다가 고정간첩을 무사히 복귀시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북한의 간첩 김동식이 1995년, 부여로 남파되었다. 그는 남한 내 운동권 출신 인원들을 포섭하고 "봉화 1호"라 명명된 고정 간첩을 안전하게 복귀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봉화 1호"는 사실 이미 국정원에 체포되어 포섭된 역 공작원이었고 결국 김동식은 군, 경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체포되어 현재 남한으로 전향한 상태이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1/2017120100243.html|#]] * [[무함마드 깐수]](정수일) 체포 사건에도 깊이 관여했다. 아내 조차 모를 정도로 신분 세탁이 철저한 그였지만 정작 국정원(안기부)의 도청에 정체가 들통나 체포되었다. * 2006년, [[조선로동당]]에 충성 서약을 한 미국 시민권자 장민호가 이끄는 [[일심회 사건|종북 단체 일심회가 국정원에 의해 일망타진되었다.]] 국정원은 이들을 붕괴시키기 위해 10여년 간 중국에서 정보를 치밀하게 수집했다. 그 정보를 토대로 검찰이 이들을 기소할 수 있었고 주요 조직원들에 실형이 선고되어 조직이 붕괴되었다. * 2010년에는 [[황장엽]]을 암살하기 위해 파견된 북한의 직파간첩 2인조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직파간첩 일당들은 자신들은 무고한 [[탈북자]]라고 주장하며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덜미가 잡혔다. 체격도 건장한데다가 국정원이 이미 북한 현지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바람에 출신 학교에 관한 거짓말이 들통났던 것이다. [[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304100021|#]][[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3535706|#]] * 국가정보원은 이적 혐의가 있는 [[F-35 도입 반대 운동 간첩 개입 사건|'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소속 회원들을 2000년대 초반부터 뒤에서 추적하고 있었다. 2017년, 이들이 [[중국]],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2만 달러 가량의 공작금을 받는 것을 포착하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 대남 공작을 자행하다가 결국 국정원에 덜미가 잡혀 일망타진되었다. *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은 A씨(가명)가 북한의 직파간첩으로 남한에 파견되었는데 국정원은 [[승려]]로 위장중인 A씨의 입국경로가 수상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감청 등의 조사를 통해 A씨가 북한으로 정보를 보내는 정황이 판단되어 2019년에 검거하는데 성공했다.[[https://www.donga.com/news/amp/all/20190725/96683699/1|#]] 1980~1990년대 안기부 고문조작 사건 역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2013년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당시 유가려를 6개월이나 감금하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6417.html|전기고문실의 공포, 아직도 치가 떨려]] 협박이 가능한 것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서이다. (다른 국가 해외정보기관과 방첩기관의 분리와 통합에 대해서는 [[정보기관]] 문서로.) 국가정보원 개혁 논의로 국내 파트를 없애는 이야기가 나온 지 꽤 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2000년대 초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에서 시작하였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와 대동소이한 내용의 구상을 발표하였다. 대부분 선진국은 국외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해외 파트를, 미국 내는 [[FBI]][* FBI는 법무부 산하의 수사기관인 동시에 미국 국가안보와 방첩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이다.]가 담당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SVR]]가 해외를, 국내는 [[FSB]]가 담당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9.11테러 이후 두 기관의 협업을 강제시키는 법률들을 통과시켰고, 각 기관의 요직에 상대방의 요원을 파견 근무를 보내고 있다. [[미합중국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라는 조직도 신설했다. 그리고 러시아도 90년대 이후 줄곧 FSB와 SVR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어왔으며 최근에는 MGB라는 KGB스타일의 중앙정보조직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었다.[[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60921142029489|#]].] 이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도 해외와 국내 파트로 분리해서 정보기관을 운영 중이다. 단, 모든 선진국이 해외와 국내 파트를 나눈 것은 아니다. 예시로 네덜란드와 캐나다는 한국처럼 해외와 국내 파트를 통합시킨 형태로 정보기관을 운영 중에 있다. 한국에도 국가안보 및 방첩을 목적으로 경찰청 정보국(지방경찰청 정보부와 경찰서 정보과 포함)이 있고, 연수가 높은 경력자로 구성된 베테랑 집단인 데다, 인력 역시 국가정보원보다 많아서 국가정보원 국내파트의 정체성은 정치공작을 위해 존재하는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1999년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편할 때 많은 국내파트 퇴직자가 쏟아져 나왔고 벤쳐기업을 전전하는 사람, 정치권에 흘러가는 사람 등 많았다고 한다. 국내파트가 없어질 경우 해당 인력은 경찰 정보부서 쪽으로 이동될 수도 있다.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한창이던 2000년대 초반, 참여정부는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폐지를 고려했으나, 국가정보원 사정을 들여다본 참여정부 측 인사들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대공수사국, 안보수사국' 등으로 불리는 부서가 [[국가보안법]], [[내란죄]], [[간첩죄]] 등에 대해 수사한다. 국가보안법 수사 및 내란음모 적발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몰아 고문, 조작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심지어 중국 정부의 서류를 위조하여 진짜 서류인 것처럼 속여서 국내 법원에 제출하다가 망신을 샀고 중국과 외교마찰까지 빚었다. 2013년 일어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유가려를 6개월 동안이나 감금하고 전기고문을 협박한 사례가 있다. [* 전기고문실의 공포, 아직도 치가 떨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6417.html|기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감시하여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2013년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하였고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에 혁혁한 기여를 하였다. 6공화국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이었다. 하지만 2020년 11월 24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대공수사권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국정원에서 독립된 수사기관 및 안보 공백, 국정원 무력화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291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