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정보원 (문단 편집) === 해외 정보 활동 === 당연히 공식적인 업무 소개에는 없지만, 정보기관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신분을 위장하고 다른 국가에 잠입해 공작활동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http://blog.naver.com/conquerer/100008910868|비밀]]이다. 그린월드가 공개한 '[[에드워드 스노든]] 기밀문서'에 따르면 미국 [[NSA]]는 2007년 작성한 "전략적 임무 리스트의 외국 정보위협 대처하기" 항목에서 미국 정부/군사/과학기술/정보 분야를 상대로 첩보를 수집하는 최대 위협국 10개 중 하나로 꼽혔던 국가가 '''대한민국'''이고[* 나머지 9개국은 각각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이란, 파키스탄, 쿠바, 북한, 베네수엘라], 여기에는 당연 대한민국 최고 국가정보 담당 기관인 국정원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국정원의 국내 활동 내용을 주로 접하기에 체감하기 쉽지 않지만,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으며 음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것에 가장 주축이 되는 임무이다. *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CIA]]와 협력해 인질 구출 작전에 참여했다. ([[독수리 발톱 작전]]은 처참하게 실패하였으며 미국은 1981년경 결국 돈을 주고 협상하여 인질을 석방했다.) [[http://news.donga.com/more8/3/all/20030916/7982585/1|출처]] * 중동 모 국가에 수출된 북한 미사일의 설계도를 통째로 훔쳐왔다. * 1970년대 아랍권에 주재하던 중정 요원이 인맥을 통해 이슬람 사원을 국내 최초로 유치한 결과 한국 이미지가 상승하고 중동 건설시장 진출이 유리해짐. * 1970년대 프랑스에서 [[김형욱]] 납치 후 암살 * 1970년대 아프리카에 주재하던 중정 요원이 북한 단독 수교국이던 외교관계를 이간질해서 단절케 하고 남한과 수교하게 만들었다. 당시 A국은 내전으로 인해 정부군과 반군이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요원은 전투 현장에 잠입해 사살된 반군의 시신을 돌며 총기를 수거한 뒤 '북한제'라고 표시된 소총을 대신 쥐어놓았다. A국 정부는 북한이 반군을 지원한 것으로 오인하고 즉시 단교했다. * 1998년 7월 3일, 모스크바의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가 러시아 [[FSB]] 요원들에게 긴급 체포돼 장시간 조사를 받은 뒤 추방명령을 받았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러시아]] [[외무부]]의 간부를 매수해 기밀을 빼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우리 정부도 서울 주재 러시아 외교관 B씨를 추방했다. 실상은 양쪽 모두 간첩이었다고 한다. 정보기관이 정체를 파악한 일부 외국 정보원들 중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가벼운 이들을 추려 감시하다 이같은 상황시 맞불 놓듯 쫓아내거나 붙잡아 수감된 자국 정보원과 맞교환한다. * 1990년대 초중반, 서방국가에 주재하던 요원이 현지 북한공관의 중요서류를 통째로 확보한 일이 있었다. 북측의 항의로 정황을 파악한 해당국 정보기관이 “남의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대담하게 절도 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건이 외교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였다. 이에 우리 측은 사과와 함께 해당 요원에 대해 즉각 소환이라는 ‘문책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표면상의 조치와 달리 그 요원은 오히려 특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 판례 2009구합52295는 해외 정보 수집 과정을 잘 보여준다. 9년차 사무관 A씨[* 2000년 임용, 2008년 5급 승진]는 수차례 공을 세워 대일 안보수사 전문요원 직무연수 대상자로 선발되었다. 이 '대일 수사공작 여건개척 직무연수'는 2008년 7월~12월(6개월)에 일본 도쿄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친북 단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여자친구 B씨에 따르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동경(도쿄)지부가 있는 건물에 가서 '반국가단체로 판시된 친북단체'라고 하면서 사진촬영을 하였고, ○○여행사라는 간판이 있는 건물에 도착하여 북한에 관련된 사람들을 북한으로의 여행 절차를 대행해주는 여행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건물입구 및 입주사무소 안내 간판 등을 사진촬영하였으며, ○○여행사 건너편 건물 공사현장을 촬영하면서 저 건물 자리에 북한을 위해 밀수를 하는 ◇◇◇ 무역상사와 청년조직 사무실이 있었던 장소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이 북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였다. A씨는 숙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특정 정보를 지도에 입력하고 이를 CD에 저장하는 작업을 종종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A씨가 작성한 직무연수결과보고서로 정리되어 제출되었다.[* 이게 '판례'가 된 이유는, A씨가 6개월 중 24일간 자신이 국가정보원 요원인 줄 알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불러서 같이 놀고, 정보수집 대상과 내용을 누설했으며, B씨가 차인 후 결혼을 미끼로 자신을 농락했다며 이 모든 내용을 신고한 결과 해임당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런 것은 가치가 매우 낮아서 해임시킬만한 비밀이 아니다"라고 항의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설사 수집한 정보의 질이 매우 조잡하거나 쓸모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외국 정보기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한국 국가정보원의 정보 역량이 드러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정보기관원을 자기 나라에 잠입시켜 정보활동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는 그 자체로 외교 분쟁을 빚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2심(2010누40795)은 해임 징계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징계위원회에서 강등으로 결정한 것을 국가정보원이 징계가 가볍다고 재심사를 요구해 해임으로 결정했는데, 이것이 국가정보법시행령 41조를 위배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판례 2012.4.13 선고 2011두21003 판결), 그러니 아마 강등으로 끝났을 듯하다.] 가장 중요한 해외정보 업무 중 하나로 꼽히는 대북관련 정보 수집에서 국정원 요인을 직접 잠입시키는건 극히 드물며, 절대다수를 북한 내부 인사/탈북자를 포섭하는 식으로 접근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194400|국가정보원은 북한 인사들을 포섭하기 위해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투자한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외교관 등 북한 인사에게 접근한다. 이 때 가지각색의 신분으로 위장해서 접근하며 조심스럽게 신뢰를 쌓아올린다. 이 과정에서 [[도청(범죄)|도청]], 매수, 절도 등의 초법적인 수단도 필요하다면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이 하고 다니는 사소한 말이 북한 요원을 잡는 단서가 되거나 최신 북한 동향을 파악하는 실마리가 된다. 중국 동북 3성에서 치열한 첩보전이 벌어지는데 한국, 대만, 미국, 북한에서 요원을 보내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요원 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 북한 인권운동가, 선교사, 잠입취재 기자 등이 신분을 숨기고 동북 3성에 오기도 한다. >"동북3성에 체류하는 한국인은 서로 정확한 직함을 묻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여긴다. 말 못 할 사정으로 건너온 사람이 많아 그러려니 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 공안 당국은 기가 막히게 이들의 실체를 파악한다. 특히 우리 측 정보요원은 거의 저쪽 손바닥 위에 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즉각 추방하거나 하지 않는다. 나중에 한국에서 활동하다 체포되는 자국의 정보요원과 교환하기 위한 용도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알려지지 않아 그렇지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북3성에서 활동하는 정보요원이나 목적을 숨기고 머무르는 한국인은 중국 공안 당국 눈에는 필요악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정모 씨, 언론 인터뷰, 중국에서 수년간 국가정보원 블랙 요원으로 활동) [[한국 청소년 이슬람 국가 가담 사건]]에서는 실종 45일 만에 시리아에 있는 현지 협력자로부터 가담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김 군과 외모, 나이가 비슷한 한국인이 시리아의 IS 종합훈련지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5월에 훈련이 끝날 예정이다. 훈련에 낙오하지 않으면 테러 현장에 가담할 수 있다. 김 군이 낙오할 경우 세계 각지의 IS 포로와 교환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이는 국가정보원에서 터키나 이라크 등지의 현지 거점을 통해 직접 협력자를 포섭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방국 정보기관에 정보 요청을 했거나 상대가 먼저 정보를 보내왔을 가능성이 더 크다.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이 대북첩보에 관한 자세한 보고를 하는데 이 역시 국정원이 마련한 방대한 휴민트 네트워크 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