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경일 (문단 편집) === 중화민국 === [[대만|중화민국]]은 '기념일급 절일에 관한 시행규정(紀念日及節日實施辦法)'을 통해 국경일을 지정하고 관리한다. 해당 법은 [[행정원]]을 통해 제정되었으며, [[1954년|민국 43년]] [[1월 27일]] 최초 시행을 시작으로 현재는 [[2014년|민국 103년]] [[6월 11일]] 개정판을 기준으로 한다. 자세한 정보는 [[공휴일/대만]]을 참조. ||'''기념일급 절일에 관한 시행규정 (민국 103년 개정)''' '''제1조''' 기념일과 절일에 관한 규칙은 본 법에 따른다. '''제2조''' 기념일은 다음과 같다. ①[[새해 첫날#s-4.1|중화민국개국기념일]](中華民國開國紀念日): [[1월 1일]] ②[[2.28사건|화평기념일]](和平紀念日): [[2월 28일]] ③반침략일(反侵略日): [[3월 14일]] ④혁명선열기념일(革命先烈紀念日): [[3월 29일]] ⑤[[부처님오신날|부처탄신기념일]](佛陀誕辰紀念日): [[음력]] [[4월 8일]][*윤달 ] ⑥해엄기념일(解嚴紀念日): [[7월 15일]] ⑦공자탄신기념일(孔子誕辰紀念日): [[9월 28일]] ⑧[[쌍십절|국경일]](國慶日): [[10월 10일]] ⑨대만연합국일(臺灣聯合國日): [[10월 24일]] ⑩[[쑨원|국부]]탄신기념일(國父誕辰紀念日): [[10월 25일]] ⑪헌정기념일(行憲紀念日): [[12월 25일]] 국부서세기념일(國父逝世紀念日)은 [[3월 12일]] [[식목일|식수절]](植樹節)에 거행한다. '''제3조''' 전 조의 기념일에는 전국에 [[청천백일만지홍기|국기]]가 게양되며, 기념법은 다음과 같다. ①중화민국개국기념일 및 국경절: 중앙과 지방정부가 별도로 기념활동을 거행하며 각 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개별적으로 기념 및 1일 휴가가 가능하다. ②화평기념일: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기념활동을 거행하며 하루를 쉰다. ③국부서세기념일: 식수절에 기념한다. ④반침략일, 해엄기념일, 대만연합국일: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기념활동을 거행한다. ⑤혁명선열기념일: 중앙과 지방정부가 별도로 [[춘절]]에 국상한다. ⑥부처탄신일: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기념활동을 거행한다. ⑦다음 기념일에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별도로 기념활동을 거행하며 각 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개별적으로 기념할 수 있다. (1)공자탄신기념일 (2)국부탄신기념일 (3)헌정기념일 '''제4조''' 다음 민속 절일의 경우, [[춘절]] 연휴 3일, 그 외 1일을 쉰다.[*윤달 ] ①[[춘절]](春節) ②민족소묘절(民族掃墓節) ③[[단오절]](端午節) ④[[중추절]](中秋節) ⑤농력제석(農曆除夕) ⑥원주민족 세시제의(原住民族歲時祭儀): 각 원주민족의 휴일로, 행정원의 원주민위원회는 각 원주민의 관습을 공포하고 해당일에 정부 공보를 발행한다. '''제5조''' 다음 기념일의 경우, 각 기관, 단체, 학교 등에서 개별적으로 축하활동을 할 수 있다. ①도교절(道教節): [[음력]] [[1월 1일]][*윤달 ] ②[[여성의 날|부녀절]](婦女節): [[3월 8일]] ③청년절(青年節): [[3월 29일]] ④[[어린이날|아동절]](兒童節): [[4월 4일]] ⑤[[노동절]](勞動節): [[5월 1일]] ⑥군인절(軍人節): [[9월 3일]] ⑦[[스승의 날|교사절]](教師節): [[9월 28일]] ⑧대만광복절(臺灣光復節): [[10월 25일]] ⑨중화문화부흥절(中華文化復興節): [[11월 12일]] 다음 항의 날은 다음 규정을 통해 쉴 수 있다. (1)아동절: 휴가 1일. 단 민족소묘절과 겹칠 경우 전날에 1일을 쉰다. (단 [[목요일]]의 경우에는 [[익일]]에 쉰다.) (2)노동절: [[노동자]] 휴가. (3)군인절: [[대만 국방부|국방부]] 규정에 따라 휴가. '''제5-1조''' 기념일 및 절일이 정례휴일인 경우 [[대체공휴일|휴일을 보충한다]]. 정례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보충하며, 정례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보충한다. 단 농력제석과 춘절 연휴는 정례휴무이며, 일괄 익일에 보충한다. '''제5-2조''' 제2조, 제4조, 제5조는 기념일 및 절일에 특별한 의미를 두며, 경축 혹은 거행이 필요한 날에는 유관기관과 자체적으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6조''' 이 규정은 공포일에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중화민국 99년]] [[11월 2일]]에 개정하여 [[2011년|1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년|중화민국 103년]] [[6월 11일]] 개정 조문은 [[2015년|1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