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경일 (문단 편집) === [[공휴일]]과의 상관성 === 국경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휴일]]이어야 할 이유는 딱히 없다. 일례로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휴일에 미디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자는 목적으로 다양한 특집 방송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 [[한글날]]의 경우에서 보이듯, 시대에 따라 국경일의 범위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제헌절]]처럼 국경일이라고 다 [[공휴일]]인 것도 아니다. 애초에 국경일과 공휴일은 다른 개념이다. 국경일 중에서도 특히 격이 높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2013년부터 공휴일로 재전환)만이 공휴일이며, 그나마 한글날도 날짜지정제에서 요일지정제로의 전환이 검토되는 등 위치가 꽤 아슬아슬하다. 특히 [[현충일]]을 국경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날보다 격이 훨씬 높은 기념일인 이상 당연히 [[태극기]] 게양이 권장되며, [[현충일]]과 달리 경사스러운 날이므로 마음껏 즐겨도 상관없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는, '''공휴일 폐지'''의 의미가 __'''쉬는 날이 아니게 됨'''이 아니라 '''국경일 자체의 폐지'''__와 사실상 비슷하게 받아들인다는 인식이 크다. 쉬어줘야 의식이라도 하는데, 쉬지를 않으니 이런 날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제헌절의 경우도 공휴일이 폐지된 이후의 학생들에게는 제헌절이란 게 있었냐는 반응이 대단히 흔하게 나올 정도로 제헌절 개념이 옅어졌는데, 이는 공휴일 폐지가 사실상 유일한 원인이다. 제헌절은 엄연한 국경일인데 상공의 날, 경찰의 날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기념일과 동급이 된 것. 당연히 제헌절에도 금융기관, 주식시장, 관공서 모두 정상적으로 근무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